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
등록일
2019.03.04
조회수
6385
키워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
담당부서
외환심사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PNG
11_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mp4
자막
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신고등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신고 접수, 심사, 처리결과 통보, 신고필증 교부)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과 관련한 안내입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을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확인사항 및 세관 신고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예외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신고사항입니다.
먼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과 관련한 신고예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단을 수령하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간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송금수표, 우편환, 유네스코쿠폰 등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하는 경우,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한 금액을 초과하여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등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밖의 신고예외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서 매입, 매각한 물품대금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ㅇ 본인명의 신용카드등(여행자카드 포함)으로 비거주자와의 경상거래 결제대금을 국내계정에서 지급하는 경우
ㅇ 소액해외송금업자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
□ 신고예외에 이어서 세관 및 외국환은행 확인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여행업자 및 해외이주자, 해외이주예정자 및 재외동포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휴대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지정거래외국환은행 확인사항),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보수 또는 소득을 대가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국에서의 치료비, 당해 수학기관에 지급하는 등록금, 연수비와 교재대금 등 교육관련 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외국환은행 확인사항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밖의 외국환은행 확인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스포츠경기, 현상광고 등과 관련한 상금을 당해 입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ㅇ 수출․해외건설 등 외화획득을 위한 여행자, 방위산업체 근무자, 기술․연구목적 여행자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금액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ㅇ 영화, 음반, 방송물 및 광고물을 외국에서 제작함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 거주자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ㅇ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 총재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후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 외국환은행 확인사항에 이어서 한국은행 신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확인사항을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준비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다음 경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대국민 서비스>외환거래 심사>외환거래별 신고>신청양식 및 작성례
특기사항으로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 신고의 처리기한은 2영업일입니다.
□ 한국은행 신고는 일반적인 외국환은행 송금시스템을 통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행해지는 예외적인 신고이므로 동 불가피성에 대한 개별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은행 송금이 불가능한 이유가 명시된 증빙서류
ex) 법률상 규제 : 법률조항 발췌 등
천재지변, 정치불안 : 동 국가의 비상 선포 공문, 신문기사 등
기타 사실상 송금이 곤란한 경우 : 해당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