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누구든지 한국은행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동강령 위반 예시
- 1. 특혜의 배제 : 학연이 있는 승진대상자에게 업무 미부여하고 학습기회 제공
- 2. 예산의 목적 외 이용 : 업무추진비 부당 수령, 클린카드 사용 위배
- 3. 인사청탁 : 임직원이 자신의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청탁
- 4. 금품등 수수 : 찬조금,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수수
- 5. 외부강의등 : 사례금 상한액 초과, 월 3회를 초과하여 사례금 있는 강의 수행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 전 화 상 담 : 02-759-5599, 5185, 5576, 5518 (한국은행 청렴·반부패 업무 담당자)
- 이메일상담 : insamgt@bok.or.kr
- ① 방문/우편신고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한국은행 본관 16층 준법관리인(행동강령책임관)
- ② 팩스신고
02-759-5652
2. 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절차
- 한국은행에 한국은행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은행 행동강령책임관(준법관리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처리절차
3. 신고서 서식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다운로드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인사경영국 인사제도팀
| 02-759-5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