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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최근개정일 : 20150107)
- -- 제1장 총 칙
- -- 제2장 외국환은행등
- -- 제3장 환전영업자
- -- 제4장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
-- 제5장 외국환거래 신고등
- --- 제1절 신고등의 신청 및 접수
- 제13조 (신고등의 신청)
- 제14조 (신청서의 접수)
- 제15조 (신청서의 보완)
- --- 제2절 신고등의 처리절차
- 제16조 (처리기준)
- 제17조 (전결구분의 공통사항)
- 제18조 (허가서등의 교부)
- 제19조 (유효기간)
- 제20조 (관리 등)
- --- 제3절 외국환거래 사후관리
- 제21조 (사후관리 주체 및 대상)
- 제22조 (자료제출 요구 등)
- 제23조 (위규사항 통보 등)
- -- 제6장 외국환거래 검사
- -- 제7장 외국환거래 보고대상자에 대한 검사
- -- 제8장 보고 등
- -- 부칙<2015. 1. 7>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02-759-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