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월 중장기 심층연구] 대학 창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단계별 제약요인 진단과 정책 과제

등록일
2026.06.04
조회수
346
키워드
창업 대학창업
등록자
정종우, 유인경, 유선희, 김소연, 김태경
담당부서
인구노동연구실(02-759-5471)


KEY TAKEAWAYS


1. 저출생·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우리 경제에서, 대학 혁신창업은 원천기술과 고숙련 인재를 결합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와 총요소생산성TFP 제고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 경로이다. 미국에서는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5개Google·Apple·Microsoft·Broadcom·Meta가 대학 혁신창업에 기인할 만큼 대학 창업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핵심 엔진으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국제특허 출원 상위 50개 대학에 한국 대학 8개가 포함되고 연구비 1,000억원당 특허 등록 건수는 미국의 약 25배에 달하는 등 원천기술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그동안 추격형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이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결과, 대학 혁신창업 기업이 시가총액 30대 기업에 아직 진입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학에 축적된 원천기술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자라나는 성장사다리 구축이 요구된다.


2. 국내 대학 혁신창업의 5년 생존율은 74%로 매우 높지만, 기술이전율은 26%에 머물고 영업이익률도 5년차에 -3.3%로 악화되는 등 외형 성장이 사업화·수익성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대학 혁신창업 기업 수는 2011년 987개에서 2024년 2,887개로 약 3배 증가하였고, 5년 생존율74%도 일반 창업33.8%·OECD 평균45.4%을 크게 상회한다. 그러나 대학의 기술이전율기술이전 건수/신규확보기술 건수은 약 26%로 미국40.9%·영국61.0%에 크게 못 미치며, 기술이전 후 매출이 발생한 비율도 2019년 26.6%에서 2023년 19.2%로 하락하였다.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에도,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년차 1.2%에서 5년차 –3.3%로 악화되고 부채비율은 제조 중소기업 평균111.2%을 크게 상회하는 159.2%에 달한다. 이는 대학 혁신창업이 제품 상용화와 시장 진입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딥테크·지식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이 사업초기를 넘어 스케일업 단계까지 연장되고 있다. 그 결과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 채 사장되는 원천기술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진단: 대학 혁신창업 기업의 질적 성장 제약은 창업과정 全 주기인 ① 사업 착수 ② 사업화 ③ 스케일업 ④ 후속투자·회수의 네 단계에 걸쳐 구조적 제약이 중첩된 결과이다.


    ① 사업 착수 단계에서는 대학 내부의 제도적 제약과 실패 안전망이 미비한 점이 확인된다. 교원의 경우, 업적 평가 시 창업 성과 반영이 제한적이다. 학생의 경우에는 창업휴학제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와 활용으로 충분히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창업 실패 시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고 복직·복학 절차가 불명확하여 잠재 창업자의 진입을 위축하고 있다.

    ② 사업화 단계에서는 사업화 역량의 부재로 기술이 시장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내 전문 인력 부족변리사 보유 기관 16.9%으로 기술의 권리 보호, 가치 평가, 거래 협상 역량 등이 취약하여 대학 기술이 시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창업자는 대학 내 테스트베드·공용장비가 부족하여 기술을 검증받기 어렵고, 이는 결과적으로 투자 유치와 사업화를 제약한다.

    ③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초기자금 및 정책금융 접근의 어려움과 시리즈 A 투자의 공백으로 ‘두 번째 죽음의 계곡’에 직면하게 된다.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 창업 유경험자 중 46.3%가 최근 3년 간 외부 자금조달에 실패했다고 응답하였다. 창업자가 초기자금 유치에 성공하더라도, 자금 연속성이 취약하면 사업 고도화 과정시리즈 A 등에서 추가적인 자금 공백, 즉 두 번째 죽음의 계곡을 겪을 수 있다.

    ④ 후속투자 단계에서는 협소한 회수경로와 불리한 계약구조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창업 기업의 회수 시장은 자금 회수 기간이 긴 IPO평균 14.7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금액 기준 37%. 이로 인해 투자자의 투자 동기가 약화되어 재투자 역시 위축되고 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다층적 규제100% 단독 출자, 외부LP 40% 제한 등로 M&A 수요자 풀이 좁아지는 등 IPO 이전 중간 회수 경로가 제한적이다.


4. 정책 제언: 본고는 대학 혁신창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하여 ① 대학 거버넌스 개혁 ② 공공부문의 수요자 역할 확대 ③ 민간 투자 유도를 병행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① 사업 착수 및 사업화 단계에서는 대학 거버넌스 개혁이 주로 요구된다. 사업 착수 단계에서는 교원 업적평가에 기술이전·창업 실적 별도 트랙을 마련하고, 대학과 창업자 간 기술이전 계약지분율·로열티·수수료 등을 표준화하고 이를 사전공개 해야 한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전문성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을 변리사·기술거래사·사업개발 전문가 중심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학은 기술 공급·초기 검증에 집중하고, 기업 운영은 외부 전문경영인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②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공공부문이 수요자 역할을 통해 대학 창업 기업이 ‘두 번째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도록 지원한다. 지적재산권IP 담보 특례·매출연동상환RBF 시범 도입, 공공자금과 민간투자자와의 매칭 장려 등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조달시 창업기업이 첫 매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요측 혁신 정책과제 기반 시범 구매, 소액 신속 트랙 등을 적극 도입한다.

    ③ 후속 투자 단계에서는 회수경로를 다변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우선 투자기업이 대학 혁신창업 기업의 기술을 인수할 경우 '기술인수 세제 인센티브' 부여를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 혁신창업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자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초기 및 중기 단계의 기업에 대한 중간 회수시장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투자계약 표준안을 구축하고, 상환전환우선주RCPS 권리 배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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