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9회] 우리나라 외횐거래제도의 이해

등록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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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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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기획팀

자막

[제999회]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이해
(2025. 05. 30(금), 국제국 외환심사팀 정지현 과장)

(정지현 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나라 외환거래 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맡게 된 국제국 외환심사팀의 정지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주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환거래 제도가 주된 주제인데, 그렇게 쉬운 내용은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기본적으로 개념이나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외국환(外國換)이란?] (p.2)

처음 시작은 앞에 우리나라 외환거래 제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외환이라는 거는 외국환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면은 외국환이 무엇인지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외국환이라고 했을 때 상상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 나라 화폐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안에 보면 근데 자세히 보시면 10,000원짜리도 있고, 우리나라 1,000원짜리도 있고. 그렇게 섞여 있죠.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사실은 10,000원이나 1,000원 같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생각하시기에도 이거는 외국환이 아니고 내국환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외국환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외국환이라는 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화폐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Q. 금이 외국환에 포함되는지?] (p.3)

저희 외국환 거래법 상에서는 다양하게 외국환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기 PPT에 질문을 하나 적었는데. 그러면 금은 외국환에 포함이 될까요? 금은 얼핏 생각하면 포함 안 될 거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 영화에서 보시듯이 사실 어느 나라를 가도 내가 금으로 골드바로 결제를 하겠다고 하면 가능할 거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럼 금이 외국환에 들어갈까를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여기 적혀 있듯이 지금은 외국환 거래법상 지급 수단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여기 아래 내용을 보시면은 2009년까지는, 2009년 2월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지급 수단에 해당돼서 금도 외국환의 일부였고, 이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그런 외국환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게 됐고요. 그리고 외국환이라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외국 통화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요. 여기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외국환이라는 거는 통화를 달리하는 국가 간의 결제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그 아래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외지급 수단이고, 나머지는 외화 증권, 외화 파생 상품, 외화 채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 보면.

[외국환거래란?] (p.4)

그래서 지금 외국환에서 시작해서 외국환 거래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개념을 짚고 넘어가려는 건데요. 외국환이라는 거는 저희 외국환 거래법 제3조에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아마 제일 생소하신 표현은 대외지급 수단이실 거 같아요. 대외지급 수단이라는 거는 사실 가볍게 생각하면은 아까 그 사진에서 보셨던 외국 통화인 건데, 대외지급 수단이라는 거는 풀어서 생각하면 대외라는 거는 여기서 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외에 나가서 어떤 내가 뭔가 지급한다고 하죠. 결제라고도 할 수 있겠고 더 나아가면. 뭔가 거래를 하고 돈으로 보통 돈으로, 지급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수단. 이거를 대외지급 수단이라고 하는 거고. 제일 대표적인 게 외국 통화겠죠. 미국에 나가면 달러를 내가 결제해서 물건을 사게 될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대외지급 수단, 제일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외국환인 거고요. 나머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증권 혹은 외국 통화로 표시된 파생 상품 또는 채권까지가 다 외국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라는 거는 정의를 읽어 보자면, 경제 주체들 사이에 행해지는 모든 양태의 교환 행위. 제일 대표적으로 제가 좀 전에도 예를 들었듯이 경상거래할 때. 물건을 사는 행위 아니면 혹시 해외에 나가셔서 음식을 사는 행위. 그런 것도 다 거래라고 할 수 있겠죠.

[외국환거래란?] (p.5)

그리고 이 외국환 거래법의 1조를 보면은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제일 최종 목적은 결국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고. 그 아래 이제 다른 표현들을 보시면, 대외거래 원활화. 이게 조금 중요한 표현인데.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좀 거래를 할 수 있게 이 외국환 거래법을 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외에도 국제 수지의 균형이나 통화 가치의 안정 이런 것들을 도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단은 무엇인지를 보면은 외국환 거래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p.6)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 크게 네 가지인데요. 앞에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외국환 거래 제도, 우리나라 특징이 어떤 것인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는 외국환 거래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아래 법이나 시행령 규정 등등 이런 얘기를 좀 드릴 거고.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는 한국은행에서 지금 받고 있는 지급 거래랑 자본 거래의 신고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 (p.7)

그래서 제일 첫 번째인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 제도의 특징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를 특징으로 잡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국환 거래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대외거래의 자유 이런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자유로운 외국환 거래를 하고자 하고 있고, 또 그런데 다만 저희가 아무래도 비기축 통화국이다 보니까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는 없고, 사실 그전에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거래법이 아니라 관리법인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해외에 예를 들면 외화를 보내고 싶으시면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이나 기재부로 가셔서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유롭게 풀어 주기는 풀어 줬으나, 혹시나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유사시라는 거는 좀 진짜 긴급한 상황. 전쟁이라거나 이런 때 안전장치나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외환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외국환 거래법은 기본적으로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이 표현도 약간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대표적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등을 포함해서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이랑 시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외국환거래의 원칙적인 자유화] (p.8)

그래서 넘어가시면. 그래서 첫 번째 외국환 거래의 원칙적인 자유화라는 게 뭐냐면, 1961년에 처음 법을 만들 때는 외국환 관리법이라고 해서 이름부터가 관리법이었고요. 이때는 원칙적으로 다 규제. 그러니까 와서 허가를 받거나 이렇게 해야만 거래를 할 수 있었고. 예외적으로만 자유를 허용해 줬습니다. 그런데 99년에 이제 관리법에서 거래법으로. IMF 이후죠. 그 이후에 이제 필요성을 느껴서 거래법으로 바꾸면서 원칙적으로는 다 자유롭게 거래를 하되, 예외적으로만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크게 거래를 두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경상 거래고 하나는 자본 거래인데. 경상거래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실 수출입 거래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서는 자유롭게 거래를 많이 하는 게 현실 상황에 맞겠죠. 그래서 자유롭게 일어나되, 일부만 신고 대상인데. 뒤에서 보실 제삼자 지급이라거나 상계라거나 좀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그런 거래들은 신고 대상이고 나머지는 다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자본 거래는 이게 과거에는 허가였다가 이제는 신고를 사전에 하시면은 거래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 (p.9)

그래서 자본 거래 허가제 이것부터 좀 살펴보면. 이 외국환 거래법 제정 당시, 99년 당시죠. 이때 부칙에다가 그전에는 자본 거래 허가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적용 시한을 일몰 조항이라고 해서 언제부터 이걸 없앨 거냐, 바로 없앨 수는 없고 이렇게 없애자고 명시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2000년에 바로 없애려고 하다가 이제 좀 부작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늦어져서 한 5년 정도 더 늦어져서 2006년 1월 1일에 이제 허가제가 전면 폐지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허가 사항이었던 것이 모두 신고 사항으로 전환이 됐고요. 이와 동시에 제가 아래 적어 놓은 거는 이 흐름 자체가 사실은 좀 규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완화하는 흐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6년에 허가제를 폐지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조치들도 계속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했던 조치는 해외 투자 활성화라든지 혹은 원래 개인의 해외직접 투자나 거주자 해외부동산 취득 같은 게 규제가 좀 엄격했던 거를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같이 다양한 조치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신고면제 대상 거래 확대] (p.10)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특징이 자유화인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 흐름이 신고 면제 대상 거래를 확대해 줬는데. 아까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몇 개는 신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신고 면제해 주는 거래들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이 업무로서 하는 거래.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은 뒤에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지 같이 말씀드릴 거고요. 제일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은행을 생각하면은 은행이 외국에 돈을 빌려 준다, 이런 것들은 신고를 할 필요는 없이 업무로서 하는 거래로. 나중에 물론 보고는 됩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외환 전산망 등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래. 외환 전산망이라는 것도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말 그대로 외환 거래가 다 들어오는 전산망인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외환 정보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거를 한국은행이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기재부가 한국은행을 유일한 외국환 정보 집중 기관으로 정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게 해 놓은 거고요. 근데 이걸로 통해서 보고가 들어오는 거래들, 대표적으로 투자 중개업자라는 거는 증권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증권사를 통해서 증권 사고파실 때 신고하시거나 하시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결국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신고 면제가 되는 거고. 그 아래 불법 탈법 소지가 적은 거래, 그리고 규제 실익이 없거나 적다고 판단되는 거래. 이런 거래들을 차츰차츰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신고 예외 기준 금액을 점진적으로 상향해 왔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23년까지는 거주자가, 거주자가 뭔지도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거주자가 그냥 아무 증빙 없이 내보낼 수 있는, 은행에 가서 그냥 저 이거 해외로 송금하고 싶어요 해서 보낼 수 있는 금액이 5만 불까지였는데, 이게 23년 7월에 개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10만 불까지. 연간 누계입니다. 연간 10만 불까지 그냥 자유롭게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를 해 오고 있고.

[신고기관을 한국은행에서 외국환은행으로 점진적 이관] (p.11)

그리고 신고 기관도 보시면은 과거에는 신고 면제 거래가 있고, 나머지는 다 한국은행. BOK는 한국은행 말하는 건데.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까지 가서 신고를 해야 됐었어요. 근데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가 사실 접근성이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신고를 한다는 거는 다소 엄격하게 운영을 했던 건데. 이거를 점점 더 가깝게, 쉽게 가실 수 있는. 지점 찾아가서 하실 수도 있는 외국환 은행 신고 대상으로 많이 확대를 해 주고 있고. 점점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기재부 신고 대상 거래가. 그런 식으로 외국환 은행으로 점진적으로 이관 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참고> 외국환거래제도의 변천 추이] (p.12)

이거는 참고로 이제 외국환 거래 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쭉 연혁을 적은 건데요. 물론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가볍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1961년에 외국환 관리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쭉 그걸로 운영이 되다가, 97년에 외환 위기가 발생하면서 그 변화의 흐름에 맞춰 99년에 외국환 거래법이 시행됐습니다. 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롭게 시행된 거죠. 그리고 쭉 가시다 보면 2006년 1월에 제2차 2단계 조치를 하면서 자본거래 허가제가 완전히 신고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은 전부 흐름이 외환 자유화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고.

[<참고> 외국환거래제도의 변천 추이] (p.13)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서, 예를 들면 2023년까지도 계속 개편안을 크게 발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외국환 거래법이나 그 아래에 있는 시행령, 규정 이런 것들은 매년 한두 번 혹은 세 번 이렇게 많이 개정이 돼서, 필요에 따라서 면제 대상이 더 확대되고, 넣고 이런 흐름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2. 유사시 안전장치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p.14)

그리고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 제도의 특징 두 번째는, 유사시에는 안전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놨다는 거고. 그리고 모니터링 체계가 늘 잘 갖춰져 있는데요. 일단 외국환 거래법은 나중에 표로도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총괄 책임은 사실 기획재정부에 있는데.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조치권, 세이프 가드라는 이 비상조치권을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이 외국환 거래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돼 있는지는 여기서는 일단 가볍게 보고 그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볼 건데. 대외 거래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전쟁 같은 혹은 천재지변 같은 커다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혹은 대외채권 회수의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빌려주고 있는 돈들, 혹은 거래 때문에 받아야 되는 돈들 그런 게 대외 채권이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외화가 필요하니까 당장 지금 회수해라 하면은, 그 대외 채권을 다 회수할 수 있게. 대외 채권 회수 의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본 거래 허가제도. 지금 아까 2006년에 바뀌어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유사시에는 허가 제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변 예치 의무 제도는 외환 거래를 할 때 일정 금액을 예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거는 좀 이따 더 자세히 보겠고요. 이런 식으로 유사시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갖고 있고. 그리고 평소에는 모니터링을 늘 하고 있는데, 외환 정보 집중 기관으로서 한국은행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외국환 거래 이런 관련 정보를 다 한국은행으로. 아까 나왔던 그 외환 전산망을 통해서 대부분 집중돼서 저희에게 모든 게 보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저희만 갖고 있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용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보가 필요한 국세청이나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등 그런 유관기관들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또 사후 관리를 통해서 혹시나 이 자유화가 됨으로써 생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갖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의 비상조치권(safeguard)] (p.15)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비상조치권이 뭔지 상세하게 내용을 보면은. 앞에 세 가지는 좀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시행 요건이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그리고 국내외 경제 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이런 식으로 급박할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대외거래 일시 정지라는 거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부를. 너무 오랜 기간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외환 집중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외 채권 회수 의무. 비거주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든 채권을 다 추심해서 국내로 갖고 오라는 그런 의무 조항을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각한 경우가 아니고, 예를 들면 국제수지나 국제 금융상 좀 우리나라가 이런 제도를 일시적으로, 그런 거래하는 거를 좀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자본 거래 허가제라든지. 자본 거래를 할 거면 이제 신고가 아니고 다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하거나, 혹은 자본 거래 시에 지급 수단이라는 거는 외국환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일부를 한국은행 혹은 여타 금융 기관에 예치하도록 이렇게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외환정보집중기관] (p.16)

그래서 이제 외환 정보 집중 기관이라는 건 뭐냐. 여기 두 번째를 보시면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유일의 외환 정보 집중 기관으로 한국은행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모니터링 같은 거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 정의를 보시면은 외국환 거래 또는 지급 등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고, 집중하고, 교환 그리고 분석하는 기관으로서 지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보고 기관이라는 거는 주로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들일 텐데, 다 저희 전산망에 연결이 돼서 전부 그 거래 내역을 저희한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외환전산망] (p.17)

그래서 이 표로 그려 보면은 이런 형태인 거죠. 외환정보 집중 기관인 한국은행으로 대표적으로 금융 기관. 금융 기관이 좀 전에 말씀드린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시장에서 이뤄지는 거, 혹은 거래 당사자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한국은행으로 일단 모은 다음에, 필요시에 정책 수립 기관인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로. 혹은 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으로. 혹은 정보가 필요한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국제금융센터. 그리고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입니다. 그런 곳들에다가 다 활용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관이 100여 개 정도 되고, 간접적으로 연결된 기관까지 합하면 1,500개 내외로 굉장히 크게 금융망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2번은 참고로 읽어 보시면 될 거 같고요.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시장중심의 운영] (p.18)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을 중심으로 그리고 시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건데.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은행에서 시작해서 증권사가 이제 도입됐고, 지금 제일 최근에 이따가 나올 거에는 소액 해외 송금업자 이런 것들도 전문 업자로서 다시 등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과 동시에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 취급 범위도 계속 확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이 업무로서 하는 거래들은 이제 신고 의무를 면제해 왔고. 그리고 외국환 관리 권한 이런 거는 신고받는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원래는 이제 기획재정부가 다 해야 되는 거를 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곳에도 위탁을 해서 거기서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종류 확대] (p.19)

그래서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은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의 종류가 어떻게 확대되어 왔느냐. 일단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냥 등록 안 돼 있는데 그냥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등록돼 있어야 하고. 이것도 99년 4월에 기존에는 인가제였는데 지금은 등록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등록 요건은 읽어 보시면은 다 납득하실 만한 건데. 당연히 재무 구조가 적정해야 되겠고,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이라는 거는 외국환을 주고받고 하는 건데, 재무 구조가 불안정하면은 그런 업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재무 구조가 적정해야 하고. 그리고 아까 한국은행 외환 정보 집중 기관에다가 전산망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거래를 보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래가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수기로 사실은 보고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산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좀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미리 시설적으로 연결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인력에서도 외환 업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고,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력 2년 이상의 외환 업무 종사자가 두 명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요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은 그러면 종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를 보면은. 일단 제일 첫 번째 기본적인 거는 외국환 은행이고. 그다음에는 체신관서. 체신관서는 우체국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증권사 같은 곳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집합 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자본 시장법에서 정의를 가져온 그런 표현들이고. 그 뒤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상호 저축은행, 신용협동 조합, 외국환중개회사 등등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등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은 한국은행도 일부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으로서 하는 거래가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이 자기 고유 업무로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고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외국환은행] (p.20)

그중에서 대표적인 기관인 외국환 은행을 보시면은, 외국환 은행은 그 외국환 거래법상의 모든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독점적으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예금이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독점적으로 영위를 하게 되는데. 이걸 독점적으로 하게 해 준다는 거는 사실은 일정한 수익이 나오게 보장을 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익을 보장을 해 주는 대신에 외국환 관리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도 엄격하게 부여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5천 불 이상, 그러니까 소액의 기준이 5천 불인데요. 5천 불 이상 거래를 하시게 되면은 근데 대부분 은행을 통해서 하실 거잖아요. 현금을 가지고 5,000불 이상 거래를 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은행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은, 은행은 그 거래가 혹시 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도록 의무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7년 7월에 이제 추가로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으로 들어온 곳이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고 해서. 소액 해외 송금업자라든지, 환전 영업자, 전자지급 결제 대행 업자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핀테크라든지 좀 이제 점점 변해 가니까 그런 기술의 흐름이나 이런 변화에 맞춰서 외국환 거래법에도 이렇게 계속 같이 그 흐름에 맞춰서 변화를 해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참고> 외국환업무] (p.21)

그리고 외국환 업무라는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를 좀 참고로 보시면. 제일 대표적으로 외국환의 매매라는 거는 뭐냐면은 환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은행 가셔서 해외에 나갈 일 생기시면은 달러를 사시거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왜국환 매매도 있겠고. 혹은 해외로 지급하는 거, 갖고 있는 채권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 추심하거나 수령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 뒤에는 예금이나 금전 대차 혹은 보증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외국환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확대] (p.22)

그리고 외국환 업무 취급 범위도 확대가 되어 왔는데. 보시면은 기존의 은행이 아닌 곳들, 그러니까 비은행 금융 기관도 외국환 업무 범위가 점점 확대돼서 예를 들면 증권사나 카드사의 소액 송금이 3천불, 3만 불이던 게 5천불, 5만 불로 점점 금액이 상향되고 있고. 그 외에도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늘어나고. 이런 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우리나라의 외환관리 체계] (p.23)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것도 참고긴 한데 한번 보시면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외국환 거래법상 외환 정책을 총괄하는 곳은 사실은 기획재정부거든요.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령을 관리하고, 제가 매년 두세 번 정도 개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개정할 수 있는 권한도 기획재정부에 있고. 그리고 법이라는 게 사실은 해석이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거래에 따라서. 그러면 그 해석할 수 있는 권한, 유권해석 권한도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사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접근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관련 거래와 업무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자기의 원래는 기획재정부의 권한인 것들을 위탁과 위임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은행은 외환 정보 집중 기관으로 그렇게 지정을 한 거고, 그거 외에 다른 외환 시장 운영이라든지, 외환 보유액 운용이라든지 이런 업무도 한국은행에 위탁을 했고. 그리고 정책 수립할 때도 같이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은행 업무 중에 제일 아래에 있는 지급등의 방법 및 자본 거래의 신고. 이게 이제 한국은행 안에서 국제국의 외환심사팀, 저희 팀이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은행에 가서 신고하시듯이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신고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마지막 세네 번째 차례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기관들 보시면 금융 감독원하고 관세청은 약간 감독 기관으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 상의 어떤 신고라든지, 그런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거를 제재하는 기관이 감독원 하고 관세청입니다. 그 외 외국환 은행은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 아래 외환 거래 당사자랑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외환거래 당사자들은 제일 일선에 있는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대부분의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아까 FIU라고 적혀 있던 금융정보분석원으로도 정보가 가고. 그리고 국세청도 같이 정보가 가게 됩니다.

[차례] (p.24)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까지 해서 외환 거래 제도의 특징을 다 살펴보았고요. 외국환 거래법규 적용 체계를 살펴볼 텐데.

[Ⅱ. 외국환거래법규 적용체계] (p.25)

여기서는 첫 번째로 외국환 거래법이 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제일 상위에 있는 거는 외국환 거래법이라고 해서, 법률이 있고 그 아래에는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에는 큰 아까 목적이라든지 커다란 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아래 시행령이 있고, 또 그 아래 규정이 있어서 좀 실무적인 것들은 이제 규정 정도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통첩이라는 거는 뭐냐면, 규정은 그냥 명시돼 있어서 늘 지키는 건데 통첩은 유사시나 일시적으로 그런 필요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잠시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게 통첩인데. 통첩이 나중에 이제 다시 규정으로 상향돼서 상시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유관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규정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거래를 하실 때. 예를 들면 한국은행에 신고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신고하러 올 때 그러면 어떻게 신고를 할 거냐, 어떤 서류를 제출할 거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할 거냐. 이런 거는 규정에도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들을 또 정해 놓고자 세칙 하고 절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금융위에도 제규정이나 통첩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대표적으로 신고나 거래를 한다고 했던 은행에서는, 은행들은 더 세세하게 이런 게 정해져 있어야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확인을 어디까지 할지, 어떤 서류를 받을지. 이런 것들을 은행들을 다 모아서 은행 연합회에서 외국환 거래 업무 취급 지침이라고 해서 별도의 책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도 있는데, 법이라는 게 이제 외국환 거래법 하나. 물론 이게 제일 대표적이지만 그 안에서 모든 걸 다룰 수는 없고, 관련되는 법들을 준용하거나 혹은 이제 서로 영향을 주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경상거래는 대외무역법하고 관세법이 원래는 이제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외무역법하고 관세법이 경상거래와 관련되는 법이고. 그리고 그 아래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는 거는, 자본 거래 중에 대표적으로 증권 취득 거래가 있습니다. 근데 증권 취득이라는 거는 사실은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증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혹은 비거주자, 외국인이겠죠 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의 증권을 취득하게 될 때는 이 외국환 거래법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고 해서 별도의 이제 특별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꽤 외국환 거래법하고 관련이 높은 법입니다. 그거 말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의 어떤 정의를 일부 가지고 있고, 또 증권이나 파생 상품 정의도 갖고 있는 자본 시장법과도 연관이 깊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거를 외환 정보 집중 기관이기도 하고. 또 신고도 실제로 받고 하다 보니까 한국은행법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외환 관련 업무] (p.26)

아까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에 사실 한국은행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해 보면. 두 번째에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으로서 외국환 업무를 수행한다. 근데 이게 좀 일반적인 거는 아니겠죠. 예를 들면 예금하러 한국은행에 오시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없으시잖아요. 근데 한국은행이 하는 외국환 업무는 조금 특별한 영역인데. 여기 아래 보시면은 외국환의 보유와 운용이라든지, 정부로부터 외화 예금을 수입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한국은행도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으로서 하는 외국환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서, 정부의 외환 정책에 대한 협의 기능. 그러니까 환율 정책이라든지, 외환 시장 운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외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에도 관련을 하고. 중앙은행 자격으로서 외환 정책 수립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정부 위탁 행정 사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환심사팀이 자본 거래나 일부 지급 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있겠죠.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 거래] (p.27)

그래서 이제부터는 외국환 거래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를 좀 실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외국환 거래법은 그러면 근데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까 저희가 제일 처음에 외국환이 뭔지도 봤고 거래가 뭔지도 봤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거주자끼리, 근데 거주자랑 비거주자가 뭔지도 외국환 거래법에 정의가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법상 하고는 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따져야 되는데. 일단은 그거는 구분된다고 생각하고, 먼저 거주자끼리 원화를 거래하는 게 외국환 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까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국내에서 우리가 원화 지급받는데, 그것까지 외국환 거래법 적용이 되지는 않겠죠. 이름만 봐도 외국환 거래법인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고. 근데 반대로 해외에 살고 있는 비거주자끼리 막 외화를 주고받아요. 중국은 위안화를 주고받고, 미국은 달러를 주고받는데. 그게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조금,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안으로 들어와 보면. 거주자끼리 거래를 했어요 국내에서. 근데 국내에서 거래하는 건 당연히 되는 건데. 갑자기 원화로 거래를 안 하고 달러로 거래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국내에서 일어났지만 외화를 가지고 거래를 했으니까, 이런 거는 또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거주자끼리 한국에 안 살고 있는 비거주자끼리 거래를 했는데, 그거를 달러나 위안화나 그 나라 통화로 하지 않고 원화로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죠. 이런 거는 또 원화를 사용했지만,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것 외에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예를 들면 국내에 있는 사람이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 무역 대금을 송금해요, 아니면은 가족이 살고 있어서 돈을 보내 줘요. 이런 것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외화 거래. 그리고 원화 거래도 다 외국환 거래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해야 될 거는, 그러면 거주자는 뭐고 비거주자는 뭐냐? 이런 거를 알아야 되겠죠.

[거주자와 비거주자(법제3조 및 시행령 제10조)] (p.28)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은 저희 시행령 제10조에, 여기서 시행령이라는 거는 당연히 외국환 거래법의 시행령인데. 10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사실은 실무적으로 구별이 아주 쉬운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한국에 태어나서 계속 한국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거주자라고 하겠지만, 나는 해외에도 집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해요, 1년에 3개월은 한국에 있고 9개월은 외국에 살아요.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겠죠. 이런 경우는 좀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저희가 국적이 아니라 거주 기간이나 혹은 경제 활동의 실질적인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자 자세하게 적어 놨는데. 일단 거주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주소 혹은 거소를 둔 개인이거나, 혹은 법인은 좀 오히려 더 쉽겠죠. 주된 사무소가 한국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거주자다.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는 비거주자는 그러면 거주자 이외의 개인하고 법인이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기준이 두 개인 거거든요. 하나는 어디서 거주하고 있느냐, 혹은 체류하고 있느냐고. 두 번째는 경제 활동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엄청 자세히 적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대부분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으시겠죠. 한국인이 여기서 계속 태어나서 살았는데, 해외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가셨다든지, 일하러 가셨다든지 해 가지고 해외 나가서 한 2년 정도 사셨어요. 그러면은 2년을 기준으로 해외에 나가서 2년을 사셨으면 비거주자가 되는 거고, 반대로 근데 그렇게 계속 쭉 사시다가 한국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계속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이면은 국민인 경우에는, 국민인 개인은 한국에 돌아와서 3개월만 체류하면 바로 다시 거주자가 됩니다.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고. 반대로 외국인을 생각해 보면. 한국에 와서 6개월만 거주하시면 거주자가 되고, 반대로 해외로 돌아가서 3개월만 다시 체류하면 그렇게 비거주자가 됩니다. 그게 이제 거주나 체류를 중심으로 한 구분이고요. 그게 아니고 영업 활동을 예를 들면은 해외로 나간 지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나간 지 2년 못 채웠죠. 근데 내가 나온 이유가 해외에서 취업을 했기 때문이라서 재직 증명서 같은 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다 외국에서 하고 있고, 세금도 외국에서 내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체류 기간이 2년이 안 돼도 비거주자로 봐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거주자, 비거주자 나누는 거는 국적이 물론 일부 관여는 하는데 국적으로만 나누지는 않아요. 왜냐면 국적으로만 나눈다고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외국인은 다 할 때마다 신고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은 한국에 계속 오래 살고 있는 외국인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반대로 국민인데, 국민이면 다 거주자야 이렇게 하면은 내가 국민이지만 해외 나가서 막 몇 년째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계속 거주 자니까 돈을 마음대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 법의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단순히 국적이 아니고 이렇게 거주 기간도 따지고, 경제 활동이 실질적으로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따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시면은 체류 기간 말고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빠가 해외로 나가셨어요. 해외로 취업해서 나가셨는데, 그 아빠를 자녀랑 배우자가 따라갈 수 있겠죠. 근데 2년 체류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이 가구의 핵심적인 그런 생계 유지하는 재원이 아빠가 다 버신다면, 거기에 딸려 있는 자녀랑 배우자도 다 비거주자로 판단을 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거래와 지급] (p.29)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은행이 어떤 신고를 받고 있는지 넘어가기에 앞서서, 이 거래라는 것도 조금 구별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원인 거래에 따라서. 원인 거래라는 게 뭐냐면, 가볍게 생각하면은 제가 어떤 목적으로 이 거래를 하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나눈다는 건데. 경상거래라는 거는 여기 적혀 있지만 이제 크게 세 가지인 거거든요.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혹은 용역 거래를 하거나. 용역이라는 거는 서비스죠. 해외에 가서 어떤 서비스를 사거나 해서 대가를 주는 경우. 혹은 우리나라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런 경상거래는 내가 물건을 사고파는 게 이 거래의 목적이에요 하면은 이제 이 원인 거래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을 하시게 되면 관세청에다가 통관이라고 하죠. 통관에다가 수출입 필증 같은 것도 있고, 인보이스 같은 걸로 증빙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외의 거래들 있잖아요. 그 외의 거래들은 자본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얘가 아까 말씀드린 증권 취득, 혹은 금전 대차 같은 거. 돈을 그냥 빌려 주는 거를. 돈을 빌려 주는 거는 어떤 물품이 오가는 거는 아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자본 거래고, 혹은 파생 상품 거래도 있고. 사실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증여도 해당이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원인 거래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다르게 되고. 자본 거래는 그냥 그 거래 자체가 금전 대차 거래라거나 증권 취득 거래 자체가 외국환 거래법 적용 대상이에요.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아래 근데 지급 및 수령이라는 거는 뭐냐, 지급 및 수령은 결제 행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거래를 하는 목적은 저 물건을 사 오기 위해서야, 예를 들면 선박을 사 오기 위해서야. 그러면은 이거는 경상거래로서 수입 거래가 되고,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의 적용을 받겠죠. 근데 거래는 그렇게 하고, 근데 선박을 사 오려면은 돈을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환 거래법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수입 신고했어요, 그래서 선박 사 올 거예요 하고 외국환 은행 통해서 바로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런데 그중에 좀 일부 전형적이지 않은 거래, 저희는 비전형적인 거래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거래에 대해서는 외국환 거래법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본 거래는 아까 그냥 그 원인 행위 자체에도 외국환 거래법 적용 대상이고. 그리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 예를 들면은 내가 하려는 행위는 돈을 빌려 주려는 거예요. 대출해 주려는 거예요. 이거 자체도 자본 거래라서 한국은행이나 은행에 신고해야 되지만, 근데 그 거래를 하려면 돈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 돈을 보내는 것. 이거는 또 은행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 결제 행위도 다 외국환 거래법 적용 대상이라서 은행 확인을 받고 나가게 된다. 그리고 둘 다 유사시의 안전장치, 아까 세이프가드 이런 거는 다 적용이 됩니다.

[차례] (p.30)

그렇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은행은 그럼 어떤 신고를 받고 있냐를 두 개로 나눠서 볼 건데. 첫 번째는 이 지급 및 수령에 해당되는 부분.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경상거래와 관련된 신고가 많이 들어오게 돼요.

[정상적 결제방법과 비정상적 결제방법] (p.31)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결제 방법, 전형적인 결제 방법은 그냥 은행 통해서 나가실 수 있는데. 조금 비전형적으로 보이는 결제이다, 이런 것들은 주로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정상적인 결제 방법의 예시를 보면은 내가 수입 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선박을 사 오기로 했는데, 100만 불짜리면 100만 불 그냥 그대로 송금한다 이러면은 그냥 전형적인 거래죠. 그냥 거래대금 총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 이런 거는 그냥 보여주고, 수입 신고 필증 같은 거 보여 주고 은행 통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100만 불은 사 올 건데, 거래처여 가지고 내가 100만 불은 줘야 되지만 또 내가 이 거래처에다가 50만 불은 다른 물건을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 결국에는 100만 불 받고 50만 불 주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남은 50만 불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래를 하고자 할 때. 차액을 정산하고자 할 때. 이런 거를 상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남은 잔액만 지급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양자 간 상계는 은행 신고 대상이고, 다자 간 상계는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 돼서 신고를 하시고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일정 기간에 걸리는 건데. 보통 수출입 거래를 하실 때 지금 특히 예로 든 선박 같은 거는 쉽게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금을 주고받는 것도 내가 지금 계약을 했으면 몇 년 이상씩 물건을 받거나 대금을 지급하는 게 좀 시차가 있게 되는데. 이때 일정 기간의 기준은 저희가 1년으로 잡고 있어요. 1년 이내에 그 물건을 받고 돈을 주는 게 이루어진다 하면은 그냥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해서 은행 통해서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물건은 2026년에 받을 건데 대금 지급은 2025년 초에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기간이 1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일정 기간 초과 지급이라고 해서 한국은행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국내 A랑 해외 B랑 거래하기로 계약을 해 놓고, 막상 거래 대금은 해외에 있는 C한테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 거래 당사자간의 지급은 정상적인 결제 방법이지만,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갑자기 제삼자랑 지급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도 다 대부분 한국은행 신고로, 3자 지급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비전형적인 거래 방법이, 보통은 은행 통해서 송금하시잖아요. 근데 은행 통해서 안 하고 현금으로 주겠다든지 혹은 증권, 증권으로 그냥 증권을 넘겨서 거래를 하시겠다든지 하면은 은행이 그거를 이제 모니터링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외국환 은행 통하지 않는 지급으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아래 보시면은 이런 비정상적인 결제 방법 등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채권 채무를 부당하게 소멸시킬 수도 있고, 혹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런 거고요.

[2. 지급 및 수령(지급등)의 절차] (p.32)

그리고 이 절차를 보시면은 아까도 한번 언급드렸던 거 같은데, 5천 불이 소액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5천 불 미만 거래를 하실 때는 사실 은행이 확인을 안 합니다. 근데 5천 불을 초과해서 지급을 하시거나 수령, 그러니까 지급은 해외로 내보내는 거고 수령은 해외에서 받는 거겠죠. 그런 거래를 하시게 되면은 외국환 은행이 이거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거래하시려는 분한테 이거 왜 하는 건지 사유라든지, 금액은 이게 맞는지 그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고. 그리고 혹시나 이 거래 자체가 신고 대상일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은 10만 불 이상의 금전 대차. 이런 거는 한국은행 신고 사항이니까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오셨어요? 안 하셨으면 가서 신고필증 받고 오세요. 이렇게 신고했었는지도 은행이 다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3. 지급 및 수령시 외국환은행의 확인] (p.33)

그래서 외국한 은행 확인. 이 규정상 제2-1조에 따라서 신고등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다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아래의 주요 지급은, 주요 지급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좀 은행 통해서 쉽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정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를 보면. 이 아래 해외 여행 경비랑, 해외 이주비랑,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절차.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은행을 지정을 해 놓으시면, 그러니까 너무 여러 은행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 은행끼리도 이게 공유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은행을 지정하셔서 그걸 통해서 하시게 되면은 따로 신고하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약간 예외로 열어 주고 있는데.

[4. 해외여행경비] (p.34)

대표적으로 해외여행 경비에 해당되는 것들.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사례죠. 해외 유학생, 그러니까 유학을 가게 돼서 해외 유학생으로 나가게 되면은 당연히 외화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한 경비. 그리고 30일을 초과해서 출장 또는 파견. 대표적으로 이제 주재원 같은 거죠. 이런 경우에도 해외 체제자 경비라고 해서 좀 쉽게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일반 해외여행 경비는 우리가 이제 해외로 여행 가게 됐을 때 당연히 외국환을 쓸 테니까, 그때도 쉽게 쓰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해외여행경비 지급절차] (p.35)

근데 다만 보면은 한도 제한이 있는 거는 아닌데, 해외 유학생 경비랑 해외 체재자 경비의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아까 기준은 10만 불이었잖아요. 증빙 없는 게. 그러면은 10만 불을 초과하게 되면은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내역을 이제 국세청이나 금감원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 그거 말고 이제 여행으로 나가는 경우는 사실 10만 불까지 쓸 일이 잘 없겠죠. 10만 불이라는 거는 지금 환율로 생각하면 한 1억 4천만 원 정도인 건데. 그 정도까지 쓸 일이 없으니까, 일반 해외여행 경비는 1만 불을 넘게 되면은 가서 이제 신용 카드 같은 거 쓰시면은 따로 뭐 안 하시잖아요. 요새는 특히 더 편하게 가서 결제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근데 1만 불 초과해서 쓰시면 사용실적이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5. 해외이주비 등의 지급절차] (p.36)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올해 2월에도 외국환 거래 규정이 조금 대규모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거는 실생활에서도 실제로 좀 관련돼 있으실 수 있어요. 그걸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해외 이주비인데. 그런 거죠. 해외로 영주권을 따거나 시민권을 따서 나가고 싶을 때. 그런 경우는 당연히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나가시려는 경우면은 한국에 있는 돈을 쉽게 내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를 해외 이주자뿐만 아니라 해외 이주 예정자라고 해서, 내가 지금 장기 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절차 중에 있어요 하면, 그 중간에라도 예정자라도 필요한 돈을 쉽게 내보낼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근데 이번 2월에 개정이 되면서 해외 이주자는 딱 진짜, 이게 사실은 좀 실무적으로 보면은 자금 출처 확인서라고 해서, 세무서에서 내가 지금 해외 이주자로 확정이 됐어요 하면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받은 경우에만 갈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원래는 별도의 조항이 있어서 예정자들도 다 나갈 수 있었던 거를, 지금 4-3조 1항 8호로 신설을 하고 딱 해외 이주자만 할 수 있게 빼줬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별도로 적지 않았는데, 예전에 해외 이주 예정자도 할 수 있었던 거를 없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절차인데. 재외동포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적혀 있듯이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개인이에요. 원래는 한국 사람이었는데 그냥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혹은 아예 한국 국적이 상실되고 저쪽 시민권을 취득했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재외동포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쉽게 그냥 국내 재산을 해외로 내보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올해 2월에 개정되면서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보낼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경우가, 내가 영주권자인데 그냥 한국에 계속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주자잖아요. 거주자들은 옛날에는 은행 가면 보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신고를 하러 한국은행에 오셔야 될 수도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완화라기보다는 조금 엄격해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반출 절차는, 이거는 원래도 조금 엄격한데 한국은행에다가 대외지급 수단 매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까 대외지급 수단이 뭔지 말씀드렸죠? 대외에서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이다. 결국에는 내가 한국에서 갖고 있는 원화를 해외로 반출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은 원화 그 자체로 갖고 가지 않겠죠. 해외에서 원화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환전을 해야 갖고 나갈 수 있잖아요. 외화로 송금하는 거 자체도. 그래서 외국환을 사야 되는 때 하는 신고다. 해서 대외 지급 수단의 매매 신고라고 하고, 이거는 한국은행에 오셔서 서류로 다 증빙하시고 신고 필증이 나오면은 그때서야 은행을 통해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6. 사후신고] (p.37)

그리고 이제 사후 신고라는 거는 뭐냐면은 외국환 거래법상에 신고를 하라는 거는, 특히 한국은행에 신고하시는 거는 이제 요새는 외국환 은행은 좀 사후 신고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한국은행에 신고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사전에 신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빌려줬어요, 빌려주고 나서 신고하러 오시면 안 되고요. 그전에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미 해 버렸다, 모르고. 모르고든 의도적으로든 내가 신고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미 했어요 하면은 이제 제재기관에게로 넘어가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금융감독원이에요.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하시고, 자진 신고를 하시고. 제가 몰라서 이거를 위반했어요 하고 나서, 그 자진 신고한 서류를 갖고 오시면 그제야 저희가 사후 신고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후 신고를 하는 이유는 자본 거래는 모르고 안 하셨더라도 무조건 언젠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사후 신고를 받으려면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금융감독원 제재 기관을 거치고 오셔야 된다. 그런데 이제 지급이 아니고 그냥 해외 거래에서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사후 신고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금융감독원에 보고만 하시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7. 지급등 방법 신고 내역의 유관기관 통보] (p.38)

그리고 아까 그 비전형적인 지급 있었죠. 상계랑 네 가지. 이런 것들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유관 기관에다가도, 상계 같은 경우에는 반기 별로. 일정 기간 초과 지급이나 나머지는 월별로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8. 금융제재대상자에 대한 지급등 허가] (p.39)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자주 일어난 일은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UN에서 주로 테러리스트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거래를 안 하게 서로 이제 국가 간 협약을 맺어서, 금융 제재 대상자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허가를, 거래를 하러 왔다. 은행에 왔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은 할 수 없고, 한국은행에 허가를 받아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허가를 받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거의 안 이루어지는 건데. 어쨌든 만약에라도 거래를 하려면은 허가가 있어야 거래할 수 있다 이런 거고.

[차례] (p.40)

[자본거래 신고] (p.41)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자본 거래인데. 자본 거래는 굉장히 종류가 많고, 이렇게 사실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가볍게만 이런 거래가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자본 거래 신고 연혁 보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99년에 외국환 거래법 시행되고, 2006년부터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는 이유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신고 처리 권한을 한국은행이나 외국환 은행에다가 위탁을 한 거겠죠. 그리고 신고가 아니라 이거를 어겼을 때 제재하거나 검사하는 권한은 금융위원회랑 그 산하에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을 한 거고요.

[1. 자본거래의 종류] (p.42)

자본 거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해외에다가 예금 개설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외 유학 가거나 돼 가지고 거기서 이미 살면서 비거주자인 채로 금융 기관에 계좌 개설하는 거. 이런 거는 되지만, 그냥 내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 해외에 예금 만들고 싶어요 하면은 그냥은 안 되고 신고 대상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금전대차. 빌려 주거나 혹은 차입하거나. 혹은 법인 간에, 주로 법인. 개인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내가 보증 서겠다 이것도 자본 거래고. 아까 말씀드린 대외지급 수단을 매매하는 대외지급 수단 매매 신고라고 했었죠. 그런 것도 자본 거래고. 증권이나 파생 상품의 취득. 그리고 기타 자본 거래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또 그 아래도 종류가 있는데, 임대차라든지, 사적 화해라든지, 증여라든지. 그중에서 좀 대표적인 증여하고 조합 정도. 좀 있다가 살펴볼게요. 그리고 현지금융은 제가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 놨는데. 이게 원래는 현지금융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법인이 해외에도 현지법인 저희가 만들잖아요. 그러면 현지법인이 그 현지에 있는 해외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이런 거를 현지 금융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옛날에는 8장에 별도로 돼 있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개정돼서 7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없어진 건 아니고 지금 내용은 거의 그대로 똑같아요.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해서 주로 여기 한국에 있는 법인이 나 저기 해외에다가도 법인 하나 세우고 싶어요, 이랬을 때 해외 직접 투자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본 거래의 종류입니다.

[거주자의 금전 차입(규정 제7-14조, 7-15조)] (p.43)

짧게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금전 차입하는 경우.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들어가면은, 예를 들면 간단하게 그냥 거주자의 금전 차입이다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영리법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인이에요. 사기업 같은 것들. 영리법인이 외화를 빌리려고 하면은 이때는 신고 기관이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에다가 하거나. 5천만 불 이하면. 혹은 기재부에다가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고 비영리법인이나 개인,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금전을 차입하게 되셨을 때. 근데 아까 기준이 10만 불이었잖아요. 그러면은 10만 불이 1억 4천만 원이니까. 예를 들면 한 5천만 원 정도만 해외에 살고 있는 가족한테 빌릴게요. 그러면은 그 정도는 이제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 아닌데. 근데 더 큰돈을 빌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돈이 필요한데 해외에 살고 있는 가족이 한 2억 정도 빌려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빌리시기 전에 한국은행에 와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화인 경우에는 이제 또 한국은행 신고 대상은 아니고, 은행 신고거나 기재부 신고가 됩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규정 제2-6조, 제7-16조)] (p.44)

그리고 이제 그 반대 거래도 있겠죠. 내가 비거주자한테 빌려 주고 싶어요. 이것도 이제 근데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예를 보시면은, 원래 외국환 은행의 업무로서 하는 대출은 신고 대상이 아닌데, 근데 외국환 은행이 업무로서 빌려 주는데 거기에 거주자가 보증을 서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쪽 외국 법인이 못 갚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거주자가 갚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한테. 그러니까 외국환 은행이 아닌 거주자가 비거주자한테 빌려주는 거래를 실질로 봐서. 이런 경우에는 또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세세하게 달라져 있는데. 원화인 경우는 이렇고, 그리고 또 외화일 경우에 거주자가 외화 빌려주는 경우, 혹은 원화 빌려주는 경우 대부분 다 한국은행 신고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보증이 끼면은 비거주자가 신고하는. 그러니까 신고인이 달라지는 거죠. 원래는 거주자가 신고해야 되는데 비거주자가 신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거주자의 증권취득(규정 제7-31조)] (p.45)

그리고 이제 증권 취득도 대표적인 자본 거래인데.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주로 증권사 통해서 상장법인 거래하시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거 일일이 다 신고할 수 없겠죠. 그런 건 신고 면제고. 그건 또 증권사가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으로서 하는 거래니까 신고 면제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비상장 법인에 투자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증권 취득 신고를 한국은행에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또 깊게 들어가면은 10% 미만은 한국은행 신고고, 10% 이상이면은 이제 해외 직접 투자라고 봐서.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어떤 경영권이라는 거나 뭔가 좀 명시할 만한 권한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또 한국은행이 아니고 외국환 은행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

[기타 자본거래(규정 제7-46조)] (p.46)

그렇고 기타 자본 거래는 다양하게 있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증여하시는 경우. 이 증여가 사실은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건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살다가 우리 가족이 해외 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가 그냥 빌려 주는 거 말고 이 돈을 그냥 주고 싶어요 했을 때 그게 증여잖아요. 그 증여는 한국은행 신고 대상입니다. 물론 10만 불 이상이실 때 신고 대상이고. 그게 아니면은 법인이 어떤 사회적인 그런 지위의 일환으로서, 그러니까 저쪽 해외 대학에다가 좋은 뜻으로 기부를 하고 싶어요. 기부도 증여에 해당되고. 그런데 그중에서 종교 단체가 선교자금 지급하는 경우는 이제 저희가 예외로 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자주 일어나고, 사실 불법이거나 탈법 소지가 좀 적은 거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신고 예외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아래 조합 유사 계약은 조금 어려운 건데, 그냥 공동 투자 같은 거예요. 거주자랑 비거주자가 대표적으로 영화 같은 걸 우리 같이 제작해 보자 해 가지고, 조합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래를 하는 경우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조합 유사 계약. 그러니까 조합 유사 신고를 한국은행에 해야 된다.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규정 제9-38조 ~ 제9-40조)] (p.47)

그리고 거주자 외국부동산 취득. 이거는 기본적으로 은행 신고 사항이고, 근데 하나의 은행에서 하셔야 돼요.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 신고 사항이고. 그런데 이게 꼭 또 외국환 은행 신고 사항만은 아닌 게. 만약에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 취득을 하게 됐는데, 이걸 약간 담보 같은 거를 취득하시게 돼요. 어떤 좀 특수한 경우에 걸리죠. 그런 경우는 한국은행 신고 사항이 됩니다. 자주 일어나는 거는 아니지만 종종 일어나는 거래고요. 대표적인 예시가 있죠, 담보권 취득하는 경우.

[심사업무 안내] (p.48)

그리고 이렇게 자본 거래는 그냥 제일 좀 대표적인 유형으로 간단하게 살펴봤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경상거래나 자본 거래 관련한 신고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이거 이제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공유해 보자면. 저희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지금 이제 옛날하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대국민 서비스라고 해 놨는데. 그거를 클릭하시면 그 아래에 외환 거래 심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아래에 예를 들면 신고하시려는 기본 강의 설명 자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신고하시려면은 무슨 서류를 갖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 같고.

[온라인외환심사시스템 도입] (p.49)

그리고 2021년부터 저희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온라인으로도 좀 신고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 신고 대상은 원래는 다 대면 신고였어요. 저희가 받는 신고 서류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은행처럼 하루 만에 처리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막 2-3일 혹은 일주일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저희가 서류 확인하고 그 필증을 내드리는 게. 그래서 대면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도 일부 받고자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현재 기준으로 아까 은행 통하지 않는 지급 빼고 대부분의 지급 거래랑 그리고 자본 거래 중에 좀 일부 아주 두세 개의 정형화된 거래는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받습니다. 다만 이거는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자주 거래를 하는 법인들 대상으로. 법인들이 오셔서 이런 아이디를 이런 사유로 신청하고자 하고, 아이디를 발급해 주세요 하면은 아이디 발급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온라인 외환 심사고요.

[담당직원과의 상담] (p.50)

근데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는 굉장히 다양한데 이 거래가 대체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 문의나 이제 민원 상담을 해 드리기 위해서 전화번호도, 대표 번호로 여기로 주시면은 전화 상담을 해 드리거든요. 물론 방문하셔도 되고. 여기 지금 이 건물에 오셨잖아요. 이 건물 옆쪽에 3층이 저희 외환심사 팀이에요. 거기서 9시부터 4시 사이 운영 시간 내에 방문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있는 이 번호로 하시면은. 예를 들면 외국환 거래법 관련해서 제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물어보실 수 있고. 제가 이런 거래를 하려는데 신고 대상 맞을까요? 주로 이걸 물어보시겠죠. 이런 경우에 전화해 주시면은, 9시부터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은 저희가 전화 상담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는 여기가 본부인 건데, 아까 외환심사팀 여기 적혀 있는 포디움 3층, 옆에 3층 말고도 여기 서울 하나에서만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말고 16개 본부가 더 있어서, 거기 있는 업무팀이 또 해 주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강남 본부도 있고, 제주도에도 심지어 제주 본부가 있어서 거의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서 관할에 맞춰서 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p.51)

여기까지였고,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

제999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5. 5.30(금), 14:00~16:00

 ㅇ 주제 :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이해

 ㅇ 강사 : 국제국 외환심사팀 정지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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