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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장외파생상품 규모 693조 달러… 사고 땐 글로벌 경제 ‘흔들’

구분 외환·국제금융
대상 일반인
경제교육기획팀 (02-759-5379) 2014.01.28 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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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은 곡물, 원자재, 귀금속 등의 상품이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손실 위험을 회피(hedge)하거나 수익을 얻기 위해 거래되는 상품이다. 상품이나 금융자산 등 기초 자산의 가치 변동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파생’(派生)이라는 말이 붙었다. 개인, 기업 등의 경제 주체는 파생상품을 이용해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 금융기관이 파생상품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파생상품은 총계약금액의 일부만 증거금으로 내고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시장 참가자들이 적은 자기자본으로 투기적 거래를 하기도 한다. 파생상품시장에 참가하는 사람이 많아야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거래를 받아주는 상대방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투기 거래자들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초 자산의 가격이 투기 거래자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고 심한 경우 파산할 수도 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파생상품 거래에 참여했다가 파산하면 그 충격이 개별 기관을 넘어서 전체 금융 시스템으로 확산될 수 있다. 파생상품 계약 불이행으로 거래 상대방인 많은 금융기관들이 큰 손실을 입으면 시장 불안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발생한 거대 보험그룹인 AIG의 부실화다.

 

금융위기 발생 이전 AIG는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신용파생상품의 일종인 신용부도스와프(CDS) 거래를 대규모로 체결했다. AIG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대신 그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기초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부도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계약이었다. 당시 AIG가 CDS 계약을 통해 신용을 보증한 증권의 금액이 5270억 달러였고 여기에는 상당한 규모의 서브프라임 관련 증권이 포함돼 있었다. 금융위기 발생 이후 이 증권들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거나 부도가 발생해 AIG는 사실상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고민을 거듭하던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대형 금융기관인 AIG가 파산할 경우 금융 시스템에 엄청난 충격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 총 182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한 민간 회사에 대한 최대 규모의 정부 지원이다.

AIG 사태는 파생상품, 그중에서도 CDS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의 시스템적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장외파생상품은 대부분의 거래가 정규 시장인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 조건이 맞는 당사자 간 거래, 즉 장외시장을 통해 이뤄진다.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정된 상품만 거래하는 장내시장과 달리 장외시장은 거래 당사자끼리 필요한 수요를 계약 내용에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양자 간 맞춤형 거래의 특성상 가격, 규모, 거래 조건 등이 공개되지 않아 다른 시장 참가자 및 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예컨대 2008년 9월 투자은행(IB)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했을 때 시장 참가자와 감독당국은 리먼 브러더스가 맺은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를 파악하고자 노력했으나 거래 당사자들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고 관련 정보가 부족해 이를 파악하지 못했고 이는 시장 불안 심리가 더욱 확산되는 요인이 됐다. 전 세계 장외파생상품의 규모는 2013년 6월 말 현재 693조 달러(명목 잔액 기준)로 전 세계 총생산(2012년 기준)의 9배를 넘는다.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불안이 금융 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초래할 수 있는 충격이 작지 않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런 배경하에 2009년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을 글로벌 금융 시스템 강화를 위한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켜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규제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0년 10월 ①장외파생상품 표준화, ②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청산 유도, ③거래정보저장소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권고안’을 마련했고 이 권고안은 그해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됐다.

장외파생상품의 표준화는 파생상품 거래 비용을 줄이고 가치평가를 쉽게 할 뿐만 아니라 거래 관련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표준화는 파생상품이 조직화된 거래 채널(거래소 또는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CCP를 통해 청산되도록 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CCP를 통한 청산은 장외파생거래의 거래 상대방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CCP가 장외파생 거래의 당사자가 돼 원(原)거래의 매수자에게는 매도자, 매도자에게는 매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결제의 이행이 보장된다. 또 CCP가 개입하면 다자간 결제 규모가 상계를 통해 감소돼 결제 리스크가 줄어든다. 감독당국은 CCP의 장외파생상품 정보를 이용해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쉬워진다. 하지만 이 경우 리스크가 CCP에 집중되기 때문에 CCP 자체의 리스크 관리 기준이 크게 강화돼야 한다.

거래정보저장소는 거래 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이를 감독당국 및 시장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거래정보저장소가 도입되면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관련 정보가 집중적으로 보고, 관리돼 장외파생시장의 투명성과 감독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FSB는 이 같은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013년 9월 발표된 이행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FSB 회원국 가운데 과반수가 장외파생상품 규제와 관련한 법제화 작업을 끝냈다. 거래정보저장소 관련 작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장외파생상품시장 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CCP 설립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3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외파생상품의 청산기관을 통한 청산의무화 근거를 마련했고 그해 9월 한국거래소가 장외파생상품 거래 청산업 인가를 받았다.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 개혁이 당초 취지대로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정착될 경우 장외파생 거래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시장도 활성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을 비롯한 시장 참가자들이 위험 관리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과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규제당국의 대응 능력이 높아져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다.

-  2014. 01. 20일자 서울신문
정연수 /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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