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본거래

등록일
2019.02.26
조회수
11513
키워드
기타자본거래
담당부서
외환심사팀

자막

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신고등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신고 접수, 심사, 처리결과 통보, 신고필증 교부)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기타자본거래와 관련한 안내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주자간 및 비거주자간 기타자본거래를 하는 경우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신고사항입니다.


기타자본거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주자간 상속·유증·증여, 채무의 인수, 사적화해, 조합, 임대차 및 사용대차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및
비거주자간 원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원화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 취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먼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자본거래와 관련한 신고예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ㅇ 거주자와 국민인비거주자간 국내에서 원화표시 기타자본거래를 하는 경우
ㅇ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을 받는 경우(다만 증여는 신고사항)
ㅇ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를 받는 경우
ㅇ 종교단체가 해외에 선교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ㅇ 소유권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이나 항공기의 1년미만 외화표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ㅇ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국내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원화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함)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밖의 신고예외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자본거래>

ㅇ 한국은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ㅇ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거래를 하는 경우
ㅇ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수출신용장을 양도하는 경우
ㅇ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이외의 물품을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
ㅇ 비영리법인이 해외에서 구호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단, 당해 법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ㅇ 거주자가 국제기구, 국제단체 또는 외국정부에 대해 의연금, 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

□ 계속하여 신고예외를 살펴보겠습니다.

거주자간 기타자본거래로서 모든 외화표시 거래는 신고예외입니다.

비거주자간 원화표시 기타자본거래 신고예외는 국민인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원화표시거래를 하는 경우, 비거주자간 상속․유증에 따른 원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비거주자간 해외에서 행하는 내국통화표시 파생상품거래로서 결제 차액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밖의 신고예외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비거주자와 다른 비거주자간 원화표시 기타자본거래>

ㅇ 외국환은행 해외지점 등이 비거주자와 원화표시거래를 하는 경우
ㅇ 비거주자가 외국금융기관과 원화표시 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ㅇ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투자절차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비거주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ㅇ 비거주자가 외국으로의 원리금 송금이 자유로운 원화예금 및 원화신탁을 다른 비거주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등

□ 신고예외에 이어서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부 나용선계약과 같이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예: 소유권이전부 나용선계약(BBCHP)),
소유권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와 비거주자간의 선박·항공기를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 조건으로 외화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에 해당합니다.

□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에 이어서 한국은행 신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그리고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기타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증여, 사적화해, 조합유사, 임대차 및 사용대차 등
(예: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을 초과하는 소유권이전부 나용선계약(BBCHP))

□ 마지막으로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준비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다음 경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자본거래의 신고 처리는 한국은행 전 지역본부에서 가능하지만,
비거주자와 다른 비거주자간 원화표시 기타자본거래의 신고 처리는 한국은행 본부에서만 가능합니다.
둘째, ‘사적화해’는 재판 등 공적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하던 중 당사자간 화해로 절차를 종결하는 거래를 의미하므로 신고시 한국은행총재가 요구하는 계약 타당성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과 관련한 자료와 지급등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화해등 계약’에 따른 대외지급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합의금 지급, 물품 수출입에 직접 수반하는 합의금 등은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아 지급이 가능합니다.
셋째, ‘조합(유사)’ 은 비거주자와의 지분 취득 또는 금전대차계약 형식이 아니고 특정사업에 공동투자하여 동 사업의 성과에 따라 수익금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넷째, ‘사용대차’는 소유권의 불이전을 전제로 부동산이외의 목적물을 무상으로 임대차하는 거래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규정개정으로 신고예외사항으로 운용중입니다)

□ 그리고 기타자본거래 신고 ‘첨부서류 안내'는 ((공통 서류))와 ((추가 서류))로 구성됩니다. ((공통 서류))를 기본으로 각 거래 종류에 따른 ((추가 서류))를 더하여 신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중 재원증빙서류로는 각 신고인의 상황에 맞는 관련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대국민 서비스>외환거래 심사>외환거래별 신고>신청양식 및 작성례

그리고 특기사항으로서 기타자본거래 신고의 처리기한은 3영업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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