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
등록일
2019.03.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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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부동산취득
담당부서
외환심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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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신고등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신고 접수, 심사, 처리결과 통보, 신고필증 교부)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부동산취득과 관련한 안내입니다.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신고사항입니다.
먼저 부동산취득과 관련한 신고예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가 외국부동산을 취득할 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거주자가 임차보증금이 미화 1만불 이하인 외국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계속하여 신고예외사항 안내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민인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비거주자가 상속·유증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본인, 친족, 종업원의 거주용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신고예외에 이어서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가 외국부동산을 취득할 때 거주자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거주자의 배우자 명의 취득을 포함), 임차보증금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외국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임차보증금이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 신고예외)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입니다.
□ 계속하여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때 전액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 포함)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밖의 비거주자 국내부동산 취득 관련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외국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ㅇ 신고예외로 또는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에 이어서 한국은행 신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취득하거나 전세계약을 승계하여 취득하는 등 국내에서 취득자금의 일부가 조달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마지막으로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준비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다음 경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대국민 서비스>외환거래 심사>외환거래별 신고>신청양식 및 작성례
특기사항으로서 거주자의 외국부동산취득 신고수리 처리기한은 5영업일이며,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취득 신고 처리기한은 3영업일입니다.
□ 그리고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을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경우는 담보권 취득 등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첨부서류 안내’ 중 ‘부동산 감정서’는 KB부동산 등에서 시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원증빙서류로는 각 신고인의 상황에 맞는 관련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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