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거래

등록일
2019.03.04
조회수
2513
키워드
파생상품거래
담당부서
외환심사팀

자막

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신고등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신고 접수, 심사, 처리결과 통보, 신고필증 교부)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안내입니다.
파생상품거래는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행하여지는 거래와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의 거래(별도1)를 의미합니다.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파생상품거래로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예 : 은행, 증권사 등)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는 신고가 불요합니다.

별도 1(일) ‘다음의 거래'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ㅇ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ㅇ 장래의 일정기간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예 : 은행,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는 거래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먼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입니다. 신용파생결합증권의 매매(발행 및 인수를 포함) 또는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매매로서 보장매도거래를 하려는 경우,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매매인 경우,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외화대출 및 외화대출채권 매매 등을 제외한 자산의 성격을 특정할 수 없는 그 밖의 유·무형자산의 매매(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는 제외)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밖의 한국은행 신고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액면금액의 20%이상을 옵션프리미엄 등 선급수수료로 지급하는 거래

ㅇ 기체결된 파생상품거래를 변경․취소 및 종료하는 경우 기체결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새로운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

ㅇ 자금유출입․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자금조달 등의 거래에 있어 외국환거래법․영․규정에서 정한 신고등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

□ 마지막으로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준비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다음 경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대국민 서비스>외환거래 심사>외환거래별 신고>신청양식 및 작성례

특기사항으로서 파생상품거래 신고의 처리기한은 5영업일입니다.

□ 파생상품거래는 한국은행 본부, 강남본부 및 부산본부에서만 신고 가능하며 여타 지역본부에서는 신고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주자의 파생상품 거래는 대부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예 : 은행, 증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행에 파생상품 신고를 하는 경우는 신용파생상품 신고 등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은행이나 증권사 앞으로 파생상품거래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