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
등록일
2019.03.04
조회수
3511
키워드
역외금융회사
담당부서
외환심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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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신고등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신고 접수, 심사, 처리결과 통보, 신고필증 교부)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안내입니다.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개인은 제외)가 역외금융회사에 대해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 한국은행 신고사항입니다.
거주자의 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를 포함) 및 그 자회사․손회사 또는 해외지점이 역외금융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투자를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보고하여야 하며, 역외금융회사등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역외금융회사를 폐지하는 경우 역시 한국은행에 변경·폐지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별도 1, 별도 2는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1. 역외금융회사의 정의>
ㅇ 역외금융회사란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중인 회사 및 계약형태를 포함)로서 설립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는 회사
<별도 2.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ㅇ 역외금융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역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ㅇ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당해 역외금융회사에 임원 등을 파견하는 경우
ㅇ 주식 및 지분 취득을 포함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하여 투자*(부채성증권 매입, 대출, 보증 및 담보제공)한 총투자금액이 당해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등
□ 마지막으로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준비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다음 경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대국민 서비스>외환거래 심사>외환거래별 신고>신청양식 및 작성례
특기사항으로서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신고의 처리기한은 3영업일입니다.
□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신고는 한국은행 본부에서만 신고 가능하며 여타 지역본부에서는 신고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참고로 역외금융회사의 자회사 및 손회사 설립, 변경, 폐지 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는 다음 경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외환·국제금융 > 외환거래 심사 >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 신청양식 및 작성례 > 사후관리를 위한 각종 보고서 양식
□ 한편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를 한 자는 매분기별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 현황 등을 다음 분기 첫째달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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