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증권취득

등록일
2019.03.04
조회수
9313
키워드
증권 취득
담당부서
외환심사팀

자막

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신고등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신고 접수, 심사, 처리결과 통보, 신고필증 교부)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거주자의 증권취득과 관련한 안내입니다.
거주자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신고사항입니다.

먼저 거주자의 증권취득과 관련한 신고예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하여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상속, 유증,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밖의 신고예외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외국인 투자기업(국내자회사 포함),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은행국내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가 해외 본사(본사의 지주회사나 방계회사 포함)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ㅇ 인정된 거래에 따라 증권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ㅇ 거주자가 발행한 증권의 만기전 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증권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의 취득에 한함)
ㅇ 비거주자가 발행한 만기 1년 이상의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ㅇ 국내기업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미화 5만불 이하의 당해 해외기업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신고예외에 이어서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절차를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 경영참여 목적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 파견, 기술 제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에 이어서 한국은행 신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자가 해외 비상장 법인의 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신고특이사항으로 주식 교환시 유의점을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교환은 채권·채무를 권리의 이전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거주자가 한국은행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하여야 하며,
비거주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출자목적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증권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준비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다음 경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대국민 서비스>외환거래 심사>외환거래별 신고>신청양식 및 작성례

그리고 특기사항으로서 거주자 증권취득 신고의 처리기한은 5영업일입니다.

□ 증권취득 방법에 보유증권대가 교환방식을 체크하는 경우에는 교환대상증권의 가격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예: 회계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중 재원증빙서류로는 각 신고인의 상황에 맞는 관련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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