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의 매매

등록일
2019.03.04
조회수
2878
키워드
채권 매매
담당부서
외환심사팀

자막

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신고등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신고 접수, 심사, 처리결과 통보, 신고필증 교부)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채권등의 매매와 관련한 안내입니다.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외화표시로 한정) 또는 비거주자(원화 및 외화표시)와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거래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신고사항입니다.

먼저 채권등의 매매와 관련한 신고예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간 채권등의 매매 시 신고예외로는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물품 기타의 매매, 용역계약에 따라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거주자간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라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5천불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다음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등의 매매 시 신고예외로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 관련 외화채권을 매각하고 동 매각자금 전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
거주자가 국내외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비거주자 발행 약속어음,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 등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하고 동 매각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 비거주자에게 매각한 국내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등을 비거주자로부터 재매입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밖의 신고예외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외국환전영업자 포함)과 해외체재 거주자간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또는 원화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ㅇ 외국에 체재하는 거주자(재외공관근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 해외체재자를 포함)와 비거주자간 체재에 직접 필요한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ㅇ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으로 다른 외국통화표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 신고예외에 이어서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외국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따른 회원권을 매입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에 이어서 한국은행 신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및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준비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다음 경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대국민 서비스>외환거래 심사>외환거래별 신고>신청양식 및 작성례

특기사항으로서 채권등의 매매 신고의 처리기한은 3영업일입니다.

□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채권의 할인매각의 경우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는 채권이 명목금액대로 매매되는 경우에는 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나, 채권이 할인 또는 할증되는 등 명목금액으로 거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격 산정 근거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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