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및 담보
등록일
2019.03.04
조회수
3678
키워드
보증
담보
담당부서
외환심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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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신고등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신고 접수, 심사, 처리결과 통보, 신고필증 교부)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보증 및 담보와 관련한 안내입니다.
거주자가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신고사항입니다.
담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보증 및 담보와 관련한 신고예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가 물품수출입, 용역거래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보증하는 경우,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인정된 거래를 함에 있어 비거주자로부터 보증을 받는 경우,
거주자가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계약에 관하여 비거주자에게 보증하는 경우, 거주자가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계약에 관하여 비거주자에게 보증(30대 계열기업체는 제외)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밖의 신고예외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거주자가 거주자간 거래에 대하여 외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ㅇ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물품수출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비거주자(입찰대행기관 및 수입대행기관을 포함)에 게 보증하는 경우
ㅇ 거주자의 수출거래와 관련한 외국수입업자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역외금융대출을 받음에 있어 당해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ㅇ 국내에 본점을 둔 시설대여회사가 당해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역외금융대출에 대하여 본사의 출자금액 범위내에서 외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ㅇ 비거주자가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받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을 받기 위해 한국은행에 신고한 경우, 동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 제공
ㅇ 거주자가 수출, 해외건설 등을 위한 입찰보증등을 위하여 비거주자로부터 보증을 제공받음에 있어, 보증을 제공하는 비거주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당해 거주자나 계열관계 거주자가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등
□ 신고예외에 이어서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지법인 등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현지금융에 대해 보증하는 경우
보증등을 하는 거주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30대 계열기업의 1년 초과 장기차입에 대하여 계열사가 보증하는 경우,
셋째, 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거주자 또는 당해 여신을 받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미화 50만불 이내의 원리금 상환 보증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밖의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하여 본사가 현지법인 출자금액의 300%이내에서 보증하는 경우
ㅇ 현지법인의 시설재 임차에 따라 거주자 또는 계열사가 보증하는 경우
ㅇ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차입에 대하여 출자금액 이내에서 본사가 보증하는 경우
□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에 이어서 한국은행 신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환은행의 보증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는 보증을 의뢰하는 당사자가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외국환은행이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고 비거주자간 거래에 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
ㅇ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재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비거주자간 거래에 관해 보증(담보관리승낙 포함)을 하는 경우
ㅇ 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당해 여신을 받는 비거주자가 동일인당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보증(담보관리승낙 포함)을 하는 경우 등
□ 마지막으로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준비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다음 경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대국민 서비스>외환거래 심사>외환거래별 신고>신청양식 및 작성례
특기사항으로서 보증 및 담보 신고의 처리기한은 3영업일입니다.
□ ‘보증용도’란에는 보증채무가 발생하게 된 원인 거래에 체크하고 없는 경우 기타란에 간략히 기재합니다(예: 교포등에 대한 여신)
□ ‘상환방법’과 관련하여는 보증채무자의 대지급시 보증수혜자에 대한 구상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상채권 회수방안(보증수혜자의 재무상황 입증 서류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 첨부 서류 중 보증관련 증빙으로는 각 신고인의 상황에 맞는 관련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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