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등록일
2019.03.04
조회수
9158
키워드
비거주자 대출
담당부서
외환심사팀

자막

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신고등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신고 접수, 심사, 처리결과 통보, 신고필증 교부)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안내입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을 하는 경우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신고사항입니다.

먼저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신고예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가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등에게 생활비, 학자금 용도 등으로 대출을 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국민인 비거주자에게 원화대출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밖의 신고예외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는 경우

□ 외국환은행이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다음과 같은 원화대출을 하는 경우
ㅇ 동일인당 10억원 이하(다른 외국환은행의 대출 포함)의 원화대출을 하는 경우
ㅇ국내소재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및 이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원화대출을 하는 경우
ㅇ 비거주자자유원계정(당좌예금에 한함)을 개설한 비거주자에게 2영업일 이내의 결제자금을 위한 당좌대출을 하는 경우

□ 신고예외에 이어서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현지법인에 대하여 1년 이상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에 이어서 한국은행 신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및 10억원을 초과하여 원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대출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준비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다음 경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대국민 서비스>외환거래 심사>외환거래별 신고>신청양식 및 작성례

특기사항으로서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신고의 처리기한은 5영업일입니다.

□ 그리고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첫째, 차입/대출일은 신고일 이후의 날짜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한국은행에의 신고는 사전신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환방법은 차후 실제 상환 방식에 따라 ‘만기일 일시상환‘ 또는 ‘O회 분할상환‘ 등으로 기재합니다.
셋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 제공에 체크하시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신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준비 서류 중 재원증빙서류로는 각 신고인의 상황에 맞는 관련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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