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로부터의 차입
등록일
2019.03.04
조회수
6749
키워드
비거주자 차입
담당부서
외환심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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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 대한 대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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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신고등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신고 접수, 심사, 처리결과 통보, 신고필증 교부)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비거주자로부터의 차입과 관련한 안내입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기획재정부 신고사항 포함)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신고사항입니다.
먼저 비거주자로부터의 차입과 관련한 신고예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간 외화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국민인거주자와 국민인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원화표시 금전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국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취득부동산을 담보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밖의 신고예외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거주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차관을 도입하는 경우
ㅇ 국제유가증권결제기구에 가입한 거주자가 유가증권거래의 결제와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일중대출(intra-day credit) 또는 일일대출(over-night credit)를 받는 경우
ㅇ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비거주자 회원은행으로부터 일중 신용공여(intra-day credit) 또는 일일 신용공여(over-night credit)를 받는 경우 등
□ 신고예외에 이어서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주자가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영리법인·지방자치단체 등은 차입신고시점으로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 포함하여 미화 5천만불 이하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미화 5천만불 초과 차입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원화자금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입신고시점으로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 포함하여 10억원이하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10억원 초과 차입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밖의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자·출연법인 또는 정부업무수탁법인, 영리법인이 미화 3천만달러(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 포함) 이하의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ㅇ 정유회사 등이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1년 이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ㅇ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일반제조업체 및 고도기술업체가 1년 이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에 이어서 한국은행 신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준비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다음 경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대국민 서비스>외환거래 심사>외환거래별 신고>신청양식 및 작성례
특기사항으로서 외화자금 차입 신고의 처리기한은 5영업일입니다.
□ 그리고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첫째, 차입/대출일은 신고일 이후의 날짜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한국은행에의 신고는 사전신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환방법은 차후 실제 상환 방식에 따라 ‘만기일 일시상환‘ , ‘O회 분할상환‘ 등으로 기재합니다.
셋째, 차입금액 및 용도에 제한은 없으나 외화를 차입한 거주자는 해당 자금을 거주자계정에 예치 후(경상거래대금의 대외지급, 해외직접투자용 자금차입은 제외) 신고시 명기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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