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해외 예금신탁

등록일
2019.03.04
조회수
4047
키워드
예금신탁
담당부서
외환심사팀

자막

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신고등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신고 접수, 심사, 처리결과 통보, 신고필증 교부)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국내 및 해외예금신탁과 관련한 안내입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예금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신고사항입니다.

먼저 국내예금신탁과 관련한 신고예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규정된 계정의 예치 및 처분 사유에 따라 국내에서 외국환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와 예금거래 및 금전신탁거래를 하는 경우 국민인비거주자가 국내사용을 위하여 원화 예금 및 신탁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음으로 해외예금신탁과 관련한 신고예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ㅇ 외국에 체재하는 거주자가 외화예금 및 외화신탁 거래를 하는 경우
ㅇ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외화예금 및 외화신탁계정을 처분하는 경우
ㅇ 거주자가 공공차관,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 증권발행, 증권투자,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와 관련한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신고예외에 이어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예금 및 신탁거래를 하려는 경우 거주자는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건당 미화 5만불 이내의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와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인 자, 기관투자가 등이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건당 미화 5만불 초과 예금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에 이어서 한국은행 신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다음의 예금거래 및 모든 해외신탁 거래를 하려면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거주자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 전년도 수출입 실적 미화 5백만불 이상인 자, 기관투자가, 해외건설업자, 외국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의 항공․선박회사, 원양어업자 제외(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 필요)
ㅇ 거주자의 해외신탁거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마지막으로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준비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다음 경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대국민 서비스>외환거래 심사>외환거래별 신고>신청양식 및 작성례

특기사항으로서 예금신탁 신고의 처리기한은 3영업일입니다.

□ ‘예치사유’란에는 자산유동화에 따른 정기예금 가입 등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한국은행에 해외예금 신고 후 동 예금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용목적에 따라 부동산취득이나 증권투자 등 개별 자본거래신고가 필요하므로 최종 사용 목적에 따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해외예금 신고자는 해외에서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입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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