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통합관리
등록일
2019.03.04
조회수
3733
키워드
자금통합관리
담당부서
외환심사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자금통합관리.PNG
14_자금통합관리.mp4
자막
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신고등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신고 접수, 심사, 처리결과 통보, 신고필증 교부)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자금통합관리와 관련한 안내입니다.
자금통합관리(Cash Pooling)는 다국적 기업의 자금 집중 및 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 등과 수시로 대출이나 차입 등이 가능한 자금공유계약을 맺고
첫 째, 국내․외 금융기관과 외화예금, 외화차입,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둘 째,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 등과의 직접 외화대차거래를 함으로써 참여기업간의 잉여·부족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잔액기준으로 미화 5천만불 이내에서 거래 가능하되, 원칙적으로 전년말 대차대조표상 이익잉여금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자금대출 및 차입만기는 최대 1년까지로, 대출 및 차입한도도 각각 미화 5천만불 이내여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준비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다음 경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대국민 서비스>외환거래 심사>외환거래별 신고>신청양식 및 작성례
특기사항으로서 자금통합관리 신고의 처리기한은 5영업일입니다.
□ 자금통합관리는 한국은행 본부에서만 신고 가능하며 여타 지역본부에서는 신고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한편 자금통합관리 신고를 한 자는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운영현황’을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