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등록일
2019.03.04
조회수
6847
키워드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담당부서
외환심사팀

자막

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신고등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신고 접수, 심사, 처리결과 통보, 신고필증 교부)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과 관련한 안내입니다.
거주자가 수출입대금의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나, 지급등이 물품의 제공 또는 영수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계약 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거래로서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거래의 수출대금을 물품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가 가능), 본·지사간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 선적 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본·지사간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 또는 외상수출채권매입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이어서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초과지급에 대한 한국은행 신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거래로서 계약 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는 송금방식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다만 미화 5백만불 이내의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편 최초 계약시 1년 이하의 지급·수령을 염두에 두었지만 이후 공급조건 등의 변경으로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 수입한 금을 미가공 재수출 하는 경우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 마지막으로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준비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다음 경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대국민 서비스>외환거래 심사>외환거래별 신고>신청양식 및 작성례

그리고 특기사항으로서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신고의 처리기한은 2영업일입니다.

□ 이외에 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당해 지급의 원인이 되는 수출입계약서 및 Invoice 등의 근거문서)’에서는 근거문서에 지급시기와 물건 선적일자 등이 기재되며 두 시기간의 차이가 신고요건(주로 1년)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둘 째, 불가피한 사유로 1년초과 후 3개월 이내에 사후신고하는 경우 당해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서류에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주로 불가항력 등으로 물건의 선적이 늦어지는 객관적인 사유를 가리키며 당사자의 착오 등 주관적인 사유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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