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지급수단매매

등록일
2019.03.04
조회수
10636
키워드
대외지급수단매매
담당부서
외환심사팀

자막

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신고등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신고 접수, 심사, 처리결과 통보, 신고필증 교부)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대외지급수단매매와 관련한 안내입니다.
대외지급수단매매는 외국환은행에서 통상 원화를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교환하는 거래로서, 외국환은행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을 매입 또는 매각함에 있어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 후 지급등 절차를 진행합니다.
한편 외국환은행이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경우 기존 외화매각실적범위 내의 환전 등 이외에는 한국은행 신고사항입니다.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의 원화자금을 대외지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안내입니다. 첫 째,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지급절차, 둘 째, 해외이주비 절차 및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절차, 셋 째,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지급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절차를 통해 대외지급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은행 사항 이외에는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한 후 외화를 매입할 수 있으며, 신고한 금액 범위 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외지급할 수 있습니다.
ㅇ 국민인비거주자의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ㅇ 외국인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만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및 송금된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금액 범위내에서 매각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ㅇ 비거주자간 거래와 관련한 비거주자의 담보, 보증 제공 후의 국내재산 처분대금(교포등에 대한 여신 대지급의 경우 제외)
ㅇ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화자금(거주자의 담보·보증이 있는 경우)
ㅇ 국민인비거주자가 거주자와의 부동산임대, 금전차입 등을 통해 취득한 원화자금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마지막으로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준비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다음 경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대국민 서비스>외환거래 심사>외환거래별 신고>신청양식 및 작성례

특기사항으로서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의 처리기한은 3영업일입니다.

□ - ‘작성요령’ 중 매각인란에는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주는 은행을, 매입인란에는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매매사유’란에는 신청인의 원화자금 취득원인에 맞추어 ‘국내원화예금 원리금 지급‘ , ‘임대차 보증금 지급‘ 등으로 기재합니다.
- 첨부서류 안내 중 재원증빙서류로는 각 신고인의 상황에 맞는 관련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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