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교환 한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 · 시행(2022. 11. 1. 화)함을 알려드립니다.
1일 1인당 화폐교환 한도
(단위 : 원)
권 · 화종 |
한 도 |
50,000원권 |
1,000,000 |
10,000원권 |
1,000,000 |
5,000원권 |
200,000 |
1,000원권 |
200,000 |
500원화 |
100,000 |
100원화 |
20,000 |
50원화 |
5,000 |
10원화 |
1,000 |
▶ 외화, 자기앞수표는 교환 불가
▶ 발행중지화폐(구권)는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액면가"로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