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 발행 및 환매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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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01000-2306-0307” 국고채권 발행공고

증권팀 (02-759-4740) 2020.09.25 1441

국채법 제5조에 의하여 “국고 01000-2306-0307” 국고채권을

“국고 01000-2306-0300” 발행분(2020. 6.10)과 통합발행 함을 공고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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