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대상
한국은행 임직원의 공익침해행위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1.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2.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3.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부실 시공 등
- 4.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외국환거래 비밀 누설, 개인정보 무단 제공 등
- 5.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채용비리 등
2.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한국은행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 전 화 상 담 : 02-759-5599, 5185, 5576, 5518 (한국은행 청렴·반부패 업무 담당자)
- 이메일상담 : insamgt@bok.or.kr
- ① 방문/우편신고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한국은행 본관 16층 준법관리인(공익신고책임관)
- ② 팩스신고
02-759-5652
- ③ 온라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에 온라인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고, 결과조회도 가능합니다.
3. 공익신고 처리절차
한국은행에 한국은행 소속 직원 및 한국은행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의 공익신고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은행 준법관리인(공익신고책임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공익증진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및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