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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20090122
-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정의)
- 제 3 조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
- -- 제 2 장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 제 4 조 (한은금융망의 운영)
- 제 5 조 (취급업무)
- 제 6 조 (가입자격 및 약정체결)
- 제 7 조 (지급결제시스템의 한은금융망 이용)
- 제 8 조 (차액결제의 요청 및 처리)
- 제 9 조 (비용부담)
- 제 10 조 (전문의 송수신)
- 제 11 조 (전문의 처리시점)
- 제 12 조 (표준화)
- 제 13 조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의 의무)
- 제 14 조 (업무지속성 확보)
- 제 15 조 (면책)
- 제 16 조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과의 연계)
- 제 17 조 (운영시간 및 휴무)
- -- 제 3 장 결제리스크의 관리
- 제 18 조 (결제리스크 관리방안의 강구)
- 제 19 조 (순채무한도의 설정)
- 제 20 조 (순채무한도의 조정요구)
- 제 21 조 (담보증권의 제공)
- 제 22 조 (담보증권의 사용·처분)
- 제 23 조 (결제부족자금의 공동분담)
- 제 24 조 (분담금의 상환)
- 제 25 조 (차액결제대행)
- 제 26 조 (차액결제대행의 신청)
- 제 27 조 (차액결제위탁기관의 순채무한도 관리)
- 제 28 조 (차액결제대행관련 담보 관리)
- 제 29 조 (차액결제대행은행의 공동분담 등)
- 제 30 조 (차액결제대행은행의 통보)
- 제 31 조 (차액결제대행업무의 안전성 확보)
- 제 32 조 (차액결제위탁기관의 차액결제 직접참가 허용)
- -- 제 4 장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 제 33 조 (감시업무의 내용)
- 제 34 조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
- 제 35 조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분류)
- 제 36 조 (자료의 제출요구)
- 제 37 조 (평가기준)
- 제 38 조 (평가시기)
- 제 39 조 (개선요청)
- 제 40 조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통보사항)
- 제 41 조 (긴급상황시의 조치)
- 제 42 조 (세부 감시방법)
- -- 제 5 장 보칙
- 제 43 조 (제재 등)
- 제 44 조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보고)
- 제 45 조 (CLS시스템에 대한 일부 규정 적용의 예외)
- 제 46 조 (위임)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 담당부서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전화번호
- 02-759-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