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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개정일 | 구분 | 번호 | 전문 | 요지 | 신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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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20231108
-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정의)
- 제 3 조 (적용대상 및 범위)
- 제 4 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제 5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
- 제 6 조 (설치)
- 제 7 조 (구성)
- 제 8 조 (기능)
- 제 9 조 (회의)
- 제 10 조 (의결서 작성 등)
- -- 제 3 장 제보 및 권리보호
- 제 11 조 (제보)
- 제 12 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 제 13 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 -- 제 4 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 제 14 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 제 15 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 제 16 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 제 17 조 (예비조사)
- 제 18 조 (조사위원회 구성)
- 제 19 조 (본조사)
- 제 20 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 제 21 조 (판정)
- 제 22 조 (이의신청 및 재조사)
- 제 23 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제 24 조 (기록보관과 정보공개)
- (별지 제1호 서식) 연구윤리위원회 의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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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전화번호
- 02-759-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