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임직원 행동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표준안(2018.2월)」에 따라 한국은행 소속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2018.1.17.시행)에 따라 관련 선물 및 경조사비 가액 기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등을 조정할 필요
2. 주요 내용
가. 직무관련자인 특수관계사업자의 범위 마련
ㅇ 신고 대상 사적 이해관계인 ‘특수관계사업자’ 판단 기준 마련
―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에 대한 소유 관계, 소유 비율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사업자의 범위를 정함
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신청 서식 마련
ㅇ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신청 서식 및 방법, 신청 대상인 임직원의 의견서
서식 등 구체화
ㅇ 기관장(총재)의 확인․조치 내역 기록․관리 서식 마련
다.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서식 마련
ㅇ 임원 등 고위공직자의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서식 마련
라.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유형 등 구체화
ㅇ 직무관련자인 퇴직임직원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 접촉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신고 서식을 마련
― 「한국은행 퇴직임직원 행동강령」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 마련
| | 사적 접촉 유형(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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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②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③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④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후원인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포함) |
마.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서식 마련
ㅇ 임직원 자신,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직자 등으로부터 금전차용 등
거래 시 신고 내용, 신고 방법(서면) 등을 구체화
― 거래상대방, 신고자와의 관계,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 금액 등
바. 기록 보관·관리 방법
ㅇ 신고, 신청 등 제출된 기록의 보존기간 및 관리방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전자매체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