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안 예고

등록일
2018-03-20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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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안 예고

한국은행 임직원 행동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표준안(2018.2)에 따라 한국은행 소속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정청탁금지법)개정(2018.1.17.시행)에 따라 관련 선물 및 경조사비 가액 기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등을 조정할 필요

 

2. 주요 내용

 

. 직무관련자인 특수관계사업자의 범위 마련

 

신고 대상 사적 이해관계인 특수관계사업자판단 기준 마련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에 대한 소유 관계, 소유 비율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사업자의 범위를 정함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신청 서식 마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신청 서식 및 방법, 신청 대상인 임직원의 의견서

   서식 등 구체화

 

기관장(총재)의 확인조치 내역 기록관리 서식 마련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서식 마련

 

임원 등 고위공직자의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서식 마련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유형 등 구체화

 

직무관련자인 퇴직임직원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 접촉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신고 서식을 마련

 

한국은행 퇴직임직원 행동강령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 마련

 

| 사적 접촉 유형(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 |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후원인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포함)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서식 마련

 

임직원 자신,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직자 등으로부터 금전차용 등

    거래 시 신고 내용, 신고 방법(서면) 등을 구체화

 

거래상대방, 신고자와의 관계,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 금액 등

 

. 기록 보관·관리 방법

 

신고, 신청 등 제출된 기록의 보존기간 및 관리방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전자매체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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