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융기관예금규정 등 개정 예고

등록일
2020-08-14
조회수
19
첨부파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예금규정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차세대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이하 한은금융망’) 구축과 관련하여 예금계좌체계 변경 내용을 규정 등에 반영할 필요

 

이에 다음의 규정을 개정하려 함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예금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

 

2. 주요 내용

 

결제전용예금계좌 폐지 및 당좌예금계좌 추가 개설

 

ㅇ 결제전용예금계좌 폐지에 따라 결제전용예금 관련 내용을 삭제

 

ㅇ 일중당좌대출 이자 계산시 각 당좌예금 잔액 차감을 명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들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9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전화:02-759-4494, 팩스:02-759-4490, 전자우편:bokcnr@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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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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