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개정 예고

등록일
2021-10-13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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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현행 무역금융 관련 규정상 수출업체가 이용 중인 외국환은행을 타행으로 변경할 때 서면 요청을 통해 수출실적을 이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관 처리 지연업무효율성 저하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수출실적 이관 방식 추가

 

ㅇ 수출실적을 이관받는 외국환은행이 수출실적이관 승인신청서 내용을 이관하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한 전문으로 수신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0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전화:02-759-4539, 팩스:02-759-4490, 전자우편:bokcnr@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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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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