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현행 무역금융 관련 규정상 수출업체가 이용 중인 외국환은행을 타행으로 변경할 때 서면 요청을 통해 수출실적을 이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관 처리 지연・업무효율성 저하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수출실적 이관 방식 추가
ㅇ 수출실적을 이관받는 외국환은행이 수출실적이관 승인신청서 내용을 이관하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한 전문으로 수신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전화:02-759-4539, 팩스:02-759-4490, 전자우편:bokcnr@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