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 개정 예고

등록일
2021-12-29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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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지급결제부문 대응방안관련 차액결제이행보장용 적격담보증권 납입비율 인하 조치가 종료(2022.1.31)됨에 따라 차액결제이행용 필요담보금액 조정폭을 축소할 필요

 

2. 주요 내용

 

차액결제이행용 필요담보증권금액 산정시 적용할 반기별 조정폭을 ±20%에서 ±10%로 축소하여 운영(<별표2>)

 

ㅇ 담보제공비율 인상*(50%70%)으로 인한 참가기관의 담보 납입부담을 완화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21조제2항 및 <별표> 참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운영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운영팀(전화:02-750-6621·6631, 팩스:02-750-6658, 전자우편:setmanager@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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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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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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