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지급결제부문 대응방안’ 관련 차액결제이행보장용 적격담보증권 납입비율 인하 조치가 종료(2022.1.31)됨에 따라 차액결제이행용 필요담보금액 조정폭을 축소할 필요
2. 주요 내용
□ 차액결제이행용 필요담보증권금액 산정시 적용할 반기별 조정폭을 ±20%에서 ±10%로 축소하여 운영(<별표2>)
ㅇ 담보제공비율 인상*(50%→70%)으로 인한 참가기관의 담보 납입부담을 완화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21조제2항 및 <별표> 참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운영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운영팀(전화:02-750-6621·6631, 팩스:02-750-6658, 전자우편:setmanager@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