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및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 개정 예고

등록일
2025-07-09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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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금융기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대출 취급 시 당행 규정 준수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이하 규정’) 19조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 위반 시 적용가능한 금리 제재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할 필요

 

2. 주요 내용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개정 사항) 규정및 관련 세칙, 절차, 지시를 위반하는 금융기관에 적용가능한 금리를 자금조정대출의 이율에 1% 포인트를 더한 범위 이내로 변경하고, 관련 세부사항은 총재가 정하도록 위임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개정 사항) 금리 제재 관련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함

 

(금리 제재 적용요건) 금융기관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등

 

(금리 제재 대상·기간·적용금리) 대상 대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에 한정하며,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자금조정대출의 이율에 1% 포인트를 더한 범위 이내에서 벌칙금리를 적용

 

 

(금리 제재 관련 업무 소관) 금리 제재에 관한 사항은 통화정책국장이 결정하고 금리 제재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금융업무국장이 결정

 

(시행일) 벌칙금리 적용 및 집행 관련 개정 내용은 202611일부터 시행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7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전화:02-759-4502, 팩스:02-759-4490, 전자우편:bokcnr@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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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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