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및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금융기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대출 취급 시 당행 규정 준수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이하 ‘규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 위반 시 적용가능한 금리 제재’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할 필요
2. 주요 내용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 사항) 「규정」 및 관련 세칙, 절차, 지시를 위반하는 금융기관에 적용가능한 금리를 ‘자금조정대출의 이율에 1% 포인트를 더한 범위 이내’로 변경하고, 관련 세부사항은 총재가 정하도록 위임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 개정 사항) 금리 제재 관련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함
ㅇ (금리 제재 적용요건) 금융기관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등
ㅇ (금리 제재 대상·기간·적용금리) 대상 대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에 한정하며,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자금조정대출의 이율에 1% 포인트를 더한 범위 이내’에서 벌칙금리를 적용
ㅇ (금리 제재 관련 업무 소관) 금리 제재에 관한 사항은 통화정책국장이 결정하고 금리 제재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금융업무국장이 결정
ㅇ (시행일) 벌칙금리 적용 및 집행 관련 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전화:02-759-4502, 팩스:02-759-4490, 전자우편:bokcnr@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