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에 관한 규정 제정 예고

등록일
2025-10-15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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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 필요성

 

□ 한국은행은 유사시 은행에 대한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법」 제28조제4호 및 제65조에 따라 금융기관 보유 대출채권을 임시 적격담보로 하는 긴급여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금융기관의 의무) 긴급여신을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한국은행 제규정 준수, 긴급여신 실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공동검사 수검 등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긴급여신의 기본적 사항) 긴급여신의 대상기관,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등 기본적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로 결정

 

□ (대상 대출채권) 대출채권의 종류는 법인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제외)과 신용대출이며, 차주의 신용등급이 양호(BBB-등급 이상이거나 한국은행이 이에 상응한 것으로 인정)한 대출채권으로 한정

 

□ (위험관리) 총재는 긴급여신의 대출채권 담보 취득과 관련한 위험이 한국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대출채권 담보의 심사) 긴급여신을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에 대출채권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적격성 요건을 심사

 

□ (대출채권 담보의 제공 및 취득)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대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질권 설정, 통지 또는 승낙, 부동산대출채권의 경우 부기등기 등 담보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한국은행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대항요건을 완전히 갖춘 대출채권을 담보로 취득

 

□(자료제출요구) 한국은행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여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음을 명시

 

□ (모의훈련) 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여신 관련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제재) 관련 규정 위반 시 긴급여신 제한, 거절 등의 제재조치 권한을 명시

 

□ (금통위 보고) 총재는 긴급여신 운용실적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결과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

 

□ (위임)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재 세칙으로 위임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여신담보기획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여신담보기획팀(전화:02-759-4576, 팩스:02-750-6677, 전자우편:bokcollateral@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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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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