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에 관한 세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 필요성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
2. 주요 내용
□ (확약서 제출) 긴급여신을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관련 규정 준수 및 정보 제출 의무 이행에 관한 확약서를 사전에 한국은행에 제출하도록 함
□ (대출약정 등 체결) 금융기관이 긴급여신 실행을 위해 한국은행에 대출약정 및 채권근질권설정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은행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동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서를 수령・보관
□ (긴급여신의 실행 신청) 한국은행과 대출약정 등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대출채권의 담보인정가액의 합계액 범위에서 긴급여신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음
□ (긴급여신의 실행) 긴급여신은 금융업무국장이 실행하며, 금융기관은 금융업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대상 대출채권의 요건) 적격 대상 대출채권은 건전성 “정상” 분류, 외부감사 “적정” 의견, 원화표시, 잔액 30억 원 이상, 만기 3개월 이상 10년 이하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후순위·당좌·회전대출, 대주주·자회사·계열사 대출, 특수금융·금융중개지원대출, 신탁운용·외국법 준거 대출 등과 관련된 대출채권은 담보 대상에서 제외
ㅇ 신용등급은 최근 1년 이내에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부여받은 등급 중 최저등급을 적용하되, 신용등급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신용등급의 예상부도율이 1.0% 이하인 대출채권을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
* 한국은행은 예상부도율 검증을 위하여 내부신용등급, 예상부도율 추정방법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대출채권의 담보인정가액) 대출채권의 담보인정가액은 세칙의 <별표>에 따라 산정함
□ (대출채권 담보의 심사) 금융기관은 대출채권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금융업무국장은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담보 요건 충족 여부를 평상시 정기적으로 예비심사함
□ (대출채권 담보의 제공 및 취득) 금융기관은 대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은행의 담보 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금융업무국장은 본심사를 통과한 대출채권을 적격담보로 등록하고 동 대출채권의 담보인정가액 합계액을 산정함
□ (대출채권 담보의 보충) 금융업무국장은 금통위의 긴급여신 의결 후 대출채권의 잔존 액면금액을 매 영업일 점검하여 담보인정가액의 합계액이 긴급여신잔액에 미달되거나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담보 보충을 요구할 수 있음
ㅇ 담보 보충 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이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업무국장은 신규 긴급여신을 정지하고 기존 긴급여신을 회수할 수 있음
□ (대출채권의 처분)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지급기일에 상환하지 않거나 회수가 곤란한 경우, 한국은행은 근질권자로서 보유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자료제출요구) 한국은행은 긴급여신과 관련하여 필요시 금융기관에 대출취급 서류, 담보설정 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의훈련 실시) 금융업무국장은 긴급여신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목적과 일정 등을 통보하고, 금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모의훈련에 참여하여야 함
□ (제재) 한국은행은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이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 긴급여신 한도 감축, 기존대출금 회수, 지연배상금 부과, 대출실행 정지, 거래약정 해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긴급여신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기재된 자료의 제출 등으로 인하여 과다 또는 부당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ㅇ 한국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대출채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
ㅇ 그 밖에 한국은행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 (보고) 긴급여신 운용실적의 보고는 통화정책국장이 담당하고, 금융기관의 제재결과 보고는 금융업무국장이 담당함
□ (위임)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관 업무에 따라 통화정책국장 및 금융업무국장이 정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여신담보기획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여신담보기획팀(전화:02-759-4576, 팩스:02-750-6677, 전자우편:bokcollateral@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