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에 관한 취급절차」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 필요성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에 관한 세칙」에서 금융업무국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 (용어 및 정의)본 절차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규정 및 세칙과 동일한 의미임을 규정(제2조)
□ (적격담보 신규납입 및 적격전환 신청)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대출채권을 새로운 적격담보로 제공하거나, 한국은행이 이미 관리 중인 적격예비담보를 적격담보로 전환하고자 할 때의 신청절차를 마련(제3조)
□ (본심사)금융기관이 제출한 대출채권의 적격성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검토요건을 규정하고, 요조치사항 통보 및 부동산담보대출채권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검토 후 결과 통보 등 절차를 마련(제4조)
□ (대항요건 등 확인)담보의 대항요건 등을 갖추기 위해 금융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 및 이후 제출해야 할 자료를 규정(제5조)
* 신용대출채권 : 제3채무자 질권설정 통지 또는 승낙
부동산담보대출채권 : 제3채무자 질권설정 통지 또는 승낙 및 부기등기 실행
□ (적격담보 신청 처리결과 통보 및 등록)담보납입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의 금융기관 앞 통보 절차, 승인된 대출채권의 담보등록부 등록 절차 등*을 규정(제6조)
* 담보등록부 등록 전 대출채권에 변동사항 발생시 금융기관의 통보 의무 포함
□ (적격담보의 변동관리 및 해지)적격담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변동(매영업일) 및 해지신청,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심사 및 처리 절차를 규정(제7조, 제8조, 제9조)
□ (적격담보의 보충)한국은행이 금융기관 앞 적격담보 보충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및 금융기관이 담보보충을 미이행할 경우 한국은행의 조치사항을 규정(제10조)
□ (대출의 실행, 상환 및 회수)금융기관의 대출‧상환 절차와 함께 한국은행이 대출원리금 등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를 규정(제11조, 제12조)
□ (적격예비담보)적격예비담보 관련 신청(신규, 변동, 해지) 및 심사‧관리 절차를 마련(제13조)
□ (대출 현황서류 발급, 전자적 신청 및 통보의 효력)금융기관 요청시 한국은행의 대출 현황서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본 절차에 따른 모든 신청, 보고 및 통보가 전자적 방식을 통해 이루어짐을 규정(제14조, 제15조)
□ (인감 신고 및 날인)금융기관의 대표자 및 대리인 인감 사전신고를 의무화(제16조)
□ (제재)당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사유 및 조치*의 근거 마련(제17조)
* 지연배상금 부과, 대출실행 정지, 대출금 전부 또는 일부 회수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업무국 대출채권담보운영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국은행 금융업무국 대출채권담보운영팀(전화:02-759-4584, 팩스:02-759-4566, 전자우편:loperation@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