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및 절차 개정 예고

등록일
2026-01-07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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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및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세부부문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2. 주요 내용

 

□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개정 사항)

 

ㅇ 기술신용평가(TCB) 기반 창업기업 중 기술등급 ‘T3’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

 

ㅇ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업력요건을 추가(창업 후 20년 이내)

 

 

□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개정 사항)

 

ㅇ 기술신용평가(TCB) 기술등급 ‘보통’의 범위를 상향조정*

 

* (기존) T5, T6 → (변경) T5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전화:02-759-4410, 팩스:02-759-4490, 전자우편:bokcnr@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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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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