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 개정 예고

등록일
2026-02-13
조회수
0
첨부파일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가. 국내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촉진 및 국가간 지급의 효율성 개선 등을 위하여 한은금융망 운영시간을 연장할 필요

 

나. 한은금융망의 국제금융전문표준(ISO20022) 도입에 따른 업무프로세스 변경사항을 반영할 필요

 

2. 주요 내용

 

가.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o한은금융망 자금이체 마감시각을 현행 17:30 → 20:00로 변경

 

o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등을 반영하여 세부 단위업무별 마감시각을 각각 조정

 

― 증권대금동시결제(DvP),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자금조정예금, 일중 RP 상환 마감시각을 각각 2시간 30분 연장

 

― 기관간RP(한국은행RP 포함) DvP, 외환동시결제(CLS), 전자단기사채 상환, 외화자금이체, 일중RP 신청 및 당행과 참가기관 간 거래*는 현행 마감시각 유지

 

* 국채 발행대금 입금, 국고금 납부, 국채·통안채 발행 및 상환, 국공채 등의 단순매매

 

―고객자금이체(수취인지정자금이체 및 연계결제) 마감시각은 한은금융망 마감시각과의 간격을 축소(마감 30분전 → 마감 10분전)

 

나. 국제금융전문표준(ISO20022) 도입 관련 업무프로세스 변경

 

oISO20022 도입 대상거래인 일반자금이체 및 수취인지정자금이체에 대해 예약‧대기 취소시 수취기관의 사전동의 절차를 폐지

 

다. 그 밖의 사항

 

o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이 한은금융망의 장애뿐만 아니라 한은금융망과 연계된 자신의 내부 전산시스템 장애 또는 장애로 판단되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도 즉시 한국은행 앞 통지하도록 규정

 

o한국예탁결제원의 담보콜 관련 증권결제 업무 종료(2025.7.1일)에 따라 DvP 대상거래에서 담보콜거래 삭제

 

o「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서 정한 당행의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현장확인 및 관계자면담과 관련하여 현장확인반의 구성, 요조치사항 처리 등 세부 지침을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운영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운영팀(전화:02-750-6621, 전자우편:setmanager@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내가 본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