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가.「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 개정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관련 사항을 반영할 필요
나.참가기관 등이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행에 이를 신속히 알림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
다.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차액결제의 지정시점(11시) 결제 확실성을 제고할 필요
라.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대한 현장확인 및 관계자면담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세부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
2. 주요 내용
가.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등을 반영하여 세부 단위업무 수행시각을 각각 조정
o예약자금이체 신청 마감시각을 현행 오후 4시 50분에서 오후 7시 20분으로 변경
o보통지급지시를 신속지급지시로 일괄 변경하는 시각을 현행 오후 5시 5분에서 오후 7시 35분으로 변경
o다자간동시처리 수행시점을 아래와 같이 변경
―오전 11시 6분부터 오후 5시 16분까지 매 5분마다 수행
→ 오전 11시 6분부터 오후 7시 46분까지 매 5분마다 수행
―오후 5시 26분에 수행 → 오후 7시 56분에 수행
o일중RP 상환시간 변경
―신청상환: 16:00 ~ 17:05 → 16:00 ~ 19:35
―지정시각 자동상환: 16:45, 16:55 → 19:15, 19:25
―상환마감시각: 17:05 → 19:35
o국채발행대금 결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동 결제 마감시각(15시 50분)의 10분 전부터 동 결제 마감시각까지 일반당좌예금계좌의 대기해소 처리 주기를 단축(매 5분마다 수행 → 매 1분마다 수행)
나. 참가기관 등이 전산시스템 장애발생 등으로 한은금융망 운영시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다 신속하게 운영시간 변경신청서를 금융결제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다.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 제34조에 따라 당행에 차액결제신청자료를 송신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
라. 현장확인 및 관계자 면담 실시시 사전통보 및 자료제출 요구, 현장확인반장의 임무 등을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운영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운영팀(전화:02-750-6621, 전자우편:setmanager@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