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 예고

등록일
2026-07-10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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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금리정책 보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상황 및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한도 및 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신규 프로그램(‘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을 신설할 필요

 

* 특정 부문이나 차주가 아닌 전체 중소기업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은행별 대출실적 등에 기반한 성과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한도를 배정

 

 

2. 주요 내용

 

□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설정(제9조제2항) :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 신설

 

ㅇ (시행일)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내용을 근거로 은행 등과의 실무협의 등을 통한 구체적인 시행방안 확정, 관련 세칙 및 절차 제정 등은 2027년 상반기 중 완료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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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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