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 예고

등록일
2026-07-22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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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한국은행이 비거주자인 외국인의 원화결제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이하 “한은국제망″이라 한다)을 새롭게 구축·운영함에 따라 이에 관한 근거를 현행 규정에 신설할 필요

 

2. 주요 내용

 

가. 한은국제망의 구축·운영 근거 및 취급업무 근거 마련

 

o 한은금융망 가입기관 중 한은국제망에 추가 가입한 기관(”한은국제망 참가기관”)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참가기관 간 결제는 실시간 총액결제(Real Time Gross Settlement) 방식으로 처리


나. 한은국제망 가입자격 및 약정 체결 근거 마련

 

o 가입기관을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한은금융망 가입기관으로 한정하고, 별도의 가입 약정 체결 근거를 마련


다. 자금이체 전문처리 및 결제완결성 명시

 

o 신청전문의 즉시처리, 결제완결성 등의 근거를 마련

 

라. 결제리스크 관리 근거 마련

 

o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은국제망 관련 결제리스크 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근거 명시

 

마. 참가기관의 의무 및 업무지속성 확보

 

o 한은금융망에 준하는 참가기관 의무(예금잔액 유지, 업무지속성 확보, 정보누설 금지 등) 및 업무지속성 확보대책 수립 의무를 부과

 

바. 그 밖의 운영사항

 

o 운영시간(영업일 오전9시~익일 오전9시), 이용 제한·중지·약정 해지, 금융통화위원회 보고사항 등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지급결제혁신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지급결제혁신팀(전화:02-750-6765, 02-750-6662, 전자우편:sksung@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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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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