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이하 "한은국제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상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이하 "한은금융망") 운영기준 및 당좌예금계좌별 처리대상업무에 반영할 필요
2. 주요 내용
가. 참가기관의 일반당좌예금계좌·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와 한은국제망 원화국제당좌예금계좌 간 자금이체 근거 마련
나. 참가기관의 일반당좌예금계좌·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와 한은국제망 원화국제당좌예금계좌 간 자금이체 운영시간 명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지급결제혁신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지급결제혁신팀(전화:02-750-6621, 02-750-6662, 전자우편:oyeonjung@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