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 운영·관리세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 필요성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서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이하 “한은국제망”)의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동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한은국제망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세칙을 제정할 필요
2. 주요 내용
가. 한은국제망 가입·탈퇴 절차 및 참가기관의 사전 등록 의무
o 한은국제망 가입 및 탈퇴를 위한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을 명시
o「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에 따른 당좌예금이체신청서에 의한 거래 수행 시 이체신청권한자 사전 등록 의무를 명시
나. 참가기관의 비용부담
o 한은국제망 참가기관이 부담하는 이용수수료(당좌예금이체신청서에 의한 자금이체수수료 포함)에 대한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동 수수료에 대한 감면·면제에 관한 사항을 총재가 정할 수 있도록 명시
o 또한, 한은국제망 접속을 위한 통신회선 사용료 부담주체(참가기관)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
다. 운영시간
o 한은국제망의 운영시각(오전9시~익일 오전 9시) 및 자금이체 신청전문 입력 개시(0시 20분)·종료시각(23시 40분)을 명시
라. 당좌예금계좌의 설치 및 운용
o 한은국제망 당좌예금계좌의 처리 업무 및 동일 참가기관 내 한은국제망·한은금융망 당좌예금계좌 간 자금이체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마. 한은국제망의 자금이체 업무 등
o ①한은국제망에 가입한 기관 간 수행하는 자금이체(참가기관간 자금이체)와, ②수취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지정하여 수행하는 자금이체(지정계좌 자금이체)를 정의하고 처리 방법을 명시
o 참가기관이 수취인 계좌정보를 자금이체 수행 전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지정계좌 자금이체), 수취기관이 이체금액을 수취인계좌로 입금할 것을 위탁·승낙받는 시점(지정계좌 자금이체), 착오이체자금을 수취한 참가기관의 이체자금 반환의무(참가기관간 자금이체)를 명시
바. 한은국제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업무지속성 확보 등
o 한은국제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국은행이 업무지속성 확보대책에 포함하여야 하는 구체적 사항(상황별 대응절차, 비상연락체제 구축, 보고 절차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장애 등 발생 시 참가기관의 의무 및 금융결제국장의 조치 등에 대해 명시
사. 이외 한은국제망 운영에 필요한 사안 마련
o 정보누설, 기한 내 규정에 따른 자료 미제출, 착오이체자금 반환의무 미이행 등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위규·제재사실 통보, 자금이체 제한, 가입약정 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명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지급결제혁신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지급결제혁신팀(전화:02-750-6765, 02-750-6662, 전자우편:sksung@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