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 운영·관리절차 제정 예고

등록일
2026-07-22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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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 운영·관리절차」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 필요성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 운영·관리세칙」(이하 “세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

 

o 가입·탈퇴, 인감신고, 운영시간 변경, 자금이체 처리 등 실무 처리에 필요한 서식과 세부 처리방식을 절차 단계에서 구체화

 

 2. 주요 내용

 

가. 한은국제망 가입·탈퇴 세부사항

 

o 한은국제망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참가기관”)의 가입·탈퇴 서식 마련

 

o 참가기관의 자금이체 신청 시 정당권한자에 의한 신청 여부 확인을 위한 대표자·이체신청권한자의 인감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인감을 신고·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한하여 서명부를 정당 서류로 인정하는 근거 마련

 

o 한은국제망 이용수수료는 한은금융망과 동일하게 매월 10일 참가기관의 한은금융망 일반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하며, 휴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수취

 

o 한은국제망 참가기관협의회의 구성과 협의사항·운영방식을 규정하고, 참가기관 관리카드의 작성·비치 및 참가기관 앞 자료제공 방식(한은국제망을 통한 신청·승인)을 명시

  

나. 자금이체 업무 수행 관련

 

o 참가기관의 자금이체는 서버간 접속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전산서버는 국내에 소재하도록 규정

 

o 전산장애시 참가기관의 자금이체신청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력대행, 자금이체 처리결과의 통지의무 및 당좌예금이체신청서에 의한 인감·서명 대조 처리절차를 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지급결제혁신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지급결제혁신팀(전화:02-750-6765, 02-750-6662, 전자우편:sksung@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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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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