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지급준비규정 개정 예고

등록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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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지급준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이하 “한은국제망”) 도입으로 원화국제당좌예금계좌가 신설·운영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보유금액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ㅇ원화국제당좌예금계좌는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이하 “한은금융망”) 운영 종료 이후에도 잔액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지급준비금 보유액 산정을 위한 매일의 당좌예금 잔액 확정시점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

 

□ 아울러 현행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국은행 당좌예금 보유액 및 금융기관 보유 한국은행권의 산정방식을 구체화하고, 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 및 보유에 관한 문언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

 

 

2. 주요 내용

 

□ 금융기관이 산출된 최저지급준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문언을 정비(제3조)

 

ㅇ 조문 제목을 “지급준비금의 계산 및 보유”에서 “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 및 보유”로 변경

 

□ 금융기관의 한국은행 당좌예금 보유액 산정방식을 명문화(제4조제1항)

 

ㅇ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 동안 매일 해당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기초로 평균하여 지급준비금으로 인정되는 당좌예금 보유액을 산정

 

□ 금융기관 보유 한국은행권의 평균잔액 산정방식을 명확화(제4조제2항)

 

ㅇ 최저지급준비금 계산기간 동안 매일의 한국은행권 보유잔액을 기초로 평균하여 산정

 

□ 지급준비금 보유액 산정을 위한 매일의 당좌예금 잔액 확정시점을 총재가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제4조제3항)

 

ㅇ 원화국제당좌예금계좌와 한은금융망 당좌예금계좌의 운영시간 및 잔액 변동 특성을 고려하여 계좌별 당좌예금 잔액 확정시점을 하위 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전화:02-759-4515, 팩스:02-759-4490, 전자우편:bokcnr@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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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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