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지급준비세칙 제정 예고

등록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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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지급준비세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 필요성

 

□ 「금융기관 지급준비규정」 개정에 따라 지급준비금으로 인정되는 당좌예금 잔액의 확정시점을 정하는 한편, 끝수처리, 과태금 부과 통지 및 자료제출 등의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

 

2. 주요 내용

 

□ (당좌예금 잔액 확정시점) 당좌예금계좌별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준비금 보유액 산정을 위한 매 영업일의 당좌예금 잔액 확정시점과 휴무일 등의 처리기준을 정함(제2조)

 

ㅇ 일반·결제전용 당좌예금계좌와 원화국제당좌예금계좌의 운영시간 및 잔액 변동 특성을 반영하여 계좌별 잔액 확정기준을 정하고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이 운영되지 않는 날에는 직전 영업일의 당좌예금 보유액을 적용

 

□ (끝수처리) 최저지급준비금 및 지급준비금 보유액 산정 시 적용할 원 미만 끝수처리 기준을 정함(제3조)

 

ㅇ 최저지급준비금 계산 시 원 미만 끝수는 올리고 당좌예금 보유액 및 금융기관 보유 한국은행권의 평균잔액 계산 시 원 미만 끝수는 버림

 

□ (과태금) 최저지급준비금 부족에 따른 과태금 부과 통지 절차를 규정(제4조)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지하도록 함

 

□ (자료제출) 금융기관이 세칙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금융시장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에 제출하도록 함(제5조)

 

□ (위임) 세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통화정책국장이 정하되 금융기관의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은 금융시장국장이 정하도록 함(제6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전화:02-759-4515, 팩스:02-759-4490, 전자우편:bokcnr@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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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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