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자의 보호책임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2026.9.11일)에 따라 당행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
2. 주요 내용
가. 본 규정의 성격을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으로 명확화(제1조)
나. 당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를 총재로 명시(제3조의2)
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윤리경영실장에서 정보보호실장으로 변경(제4조)
1)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추가(제5조)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변경・해제 시 신고의무 도입(제4조의2)
3) 개인정보보호협의회 관련 규정 정비(제8조)
라. 당행 개인정보 처리 기준 대상에 가명정보를 명시하여 포함(제9조)
마.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위조・변조・훼손 시에도 유출등 통지를 하도록 하고, 유출등 가능성 통지제를 도입(제13조・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