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계규정 개정 예고

등록일
2026-08-1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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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통계자료제공 심의회의 심의 절차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

 

2. 주요 내용

 

. 통계사전제공을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의결 사항에서 제외(5)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8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 통계기획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 통계기획팀(전화:02-759-4373, 전자우편:sdteam@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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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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