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계규정 시행절차 개정 예고

등록일
2026-08-1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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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계규정 시행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통계법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통계법과의 정합성 제고

 

. 통계자료제공 심의회의 심의 절차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

 

2. 주요 내용

 

. 미공표 통계, 작성중인 통계 및 작성된 통계의 정의를 통계법에 일치(2)

 

. 통계사전제공의 결정권한을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의결사항에서 해당통계 작성 부서장 결정사항으로 변경(8)

 

. 통계사전제공, 공표외자료의 관리시스템 구축(4, 9)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8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 통계기획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 통계기획팀(전화:02-759-4373, 전자우편:sdteam@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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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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