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계규정 시행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가. 「통계법」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통계법」과의 정합성 제고
나. 통계자료제공 심의회의 심의 절차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
2. 주요 내용
가. 미공표 통계, 작성중인 통계 및 작성된 통계의 정의를 「통계법」에 일치(제2조)
나. 통계사전제공의 결정권한을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의결사항에서 해당통계 작성 부서장 결정사항으로 변경(제8조)
다. 통계사전제공, 공표외자료의 관리시스템 구축(제4조, 제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 통계기획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 통계기획팀(전화:02-759-4373, 전자우편:sdteam@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