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등 개정 예고

등록일
2015-07-31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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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및 대출금리 인하」(2015.3.26.일 보도자료)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방식 등을 개편하기 위해 다음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
 
    o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운영세칙」 개정
    o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운영절차」 개정
    o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세칙」 개정
    o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절차」 개정
    o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세칙」 개정
    o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세칙」 개정
 
 
2. 주요 내용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및 동 프로그램 「운영절차」를 개정
 
하여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1년 연장
 
□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세칙」 및 동 프로그램 「운영절차」를
 
개정하여 우수기술 보유 재창업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보고서 서식 등을 개정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세칙」,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세칙」 등을 개정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한 신용대출 실적을 우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들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전화 : 02-759-4502・4712・4495, 팩스 : 02-759-4490,
 
전자우편 : bokcnr@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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