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증권
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입니다.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 예금으로 받아 두었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자금을 내주는 한편 정부가 자금이 부족할 때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 정부의 은행입니다.
국고금을 받는 업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한국은행이 지정한 각 금융기관의 영업점과 우체국 등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국고금을 내주는 일은 정부관서의 지급 요청시 한국은행의 정부 예금에서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 예금계좌로 직접 이체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및 국채의 발행·상환과 국공채 매매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보관과 정부에서 한국은행에 위임한 정부기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중, 통화안정증권 및 국공채 매매 관련 업무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등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고채권 발행 및 환매
- 국채 발행 및 환매 공고 "국고 02875-2609-0202" 국고채권 발행공고 국채법 제5조에 의하여 "국고 02875-2609-0202” 국고채권을 “국고 02875-2609-0200” 발행분(2024. 9.10)과 통합발행 함을 공고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 2024.09.05
- 국채 발행 및 환매 공고 "국고 03250-2706-0310" 국고채권 발행공고 국채법 제5조에 의하여 "국고 03250-2706-0310” 국고채권을 "국고 03250-2706-0300” 발행분(2024.6.10)과 통합발행 함을 공고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24.09.04
- 국채 발행 및 환매 공고 2024년 제12차 국고채권 교환 공고 2024년 제12차 국고채권 교환 공고문(종목코드: 2024-112)을 「국채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24.09.03
- 국채 발행 및 환매 공고 "국고 02750-5409-3002" 국고채권 발행공고 국채법 제5조에 의하여 "국고 02750-5409-3002" 국고채권을 "국고 02750-5409-3000" 발행분(2024.9.10)과 통합발행 함을 공고합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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