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지급등의 방법
등록일
2019.03.04
조회수
12767
키워드
제3자
지급등
담당부서
외환심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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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신고등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신고 접수, 심사, 처리결과 통보, 신고필증 교부)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제3자 지급등의 방법과 관련한 안내입니다.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는 것을
‘제3자 지급등’이라고 합니다.
거주자가 제3자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신고사항입니다.
먼저 제3자 지급등과 관련한 신고예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자간 외화채권의 이전 포함)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밖의 신고예외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ㅇ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더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결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ㅇ 수입대행업체(거주자)에게 단순수입대행계약을 위탁한 거주자(납세의무자)가 수입대행계약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ㅇ 거주자가 외국환은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기관 명의로 개설된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비거주자와 지급등을 하는 경우
ㅇ 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로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상계 신고를 이행한 후 상계 잔액을 해당 센터에 지급하는 경우
ㅇ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 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ㅇ 비거주자가 인터넷으로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구매대금을 받은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가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ㅇ 거주자인 정유회사 및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수출국의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국의 중앙은행에 지급하는 경우
ㅇ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기 위해 지급등을 하는 경우
□ 신고예외에 이어서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거주자가 미화 5천불을 초과하고 미화 1만불 이내의 금액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에 이어서 한국은행 신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거주자가 제3자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자가 미화 1만불 초과 금액을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마지막으로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준비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다음 경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외환·국제금융 > 외환거래 심사 >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 신청양식 및 작성례
그리고 특기사항으로서 제3자 지급등의 방법 신고의 처리기한은 2영업일입니다.
□ 제3자지급은 지급의 원인이 되는 거래와 지급거래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작성 요령)에서 ‘거래종류’에는 원인이 되는 거래를, ‘계약상대방 및 결제방법’에는 계약상대방은 지급거래를 기준으로 제3자지급 대상업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안내) 중 ‘제3자지급등의사유에대한증빙서류’ 는 제3자지급이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는 개별적인 증빙으로서 제3자지급 신고시 가장 중요한 첨부서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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