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등록일
2019.03.04
조회수
8817
키워드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담당부서
외환심사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PNG
09_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mp4
자막
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신고등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신고 접수, 심사, 처리결과 통보, 신고필증 교부)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과 관련한 안내입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를 상쇄하고 차액만 지급·수령하는 ‘상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신고사항입니다.
먼저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과 관련한 신고예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미화 5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밖의 신고예외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거주자간 외화표시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ㅇ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및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ㅇ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예외에 이어서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양 당사자간 상계가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에 해당합니다.
□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에 이어서 한국은행 신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자가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마지막으로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준비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다음 경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대국민 서비스>외환거래 심사>외환거래별 신고>신청양식 및 작성례
그리고 특기사항으로서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신고의 처리기한은 2영업일입니다.
□ 거래내용 ‘금액’란의 ‘신고금액’이란 거주자의 채권과 채무 중 작은 금액을 가리키며, 해당 금액이 5천불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가 불요합니다.
‘계정의 구분 및 대차기금액’란의 ‘貸記’에는 상계대상 채무금액을, ‘借記'에는 상계대상 채권금액을, ‘잔액’에는 대기 및 차기 금액의 差를 기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