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이 논문은 유박사 하고 공동논문 이고요 많은 분들 많은 내용들 다 아실거라고 생각하니까 필요 없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스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증 제도 했던 그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고요. 그리고 과연 그런 우리나라의 그 혁신 기업의 보증제도 이론적이라고 그럴까요 좀 근거를 한번 살펴보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나라 제도는 해외 사례 비교를 해볼 때 어떤점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앞서 중소기업 금융 관련 혁신 기업 자금 조달 관련된 많은 문의들이 이루어졌는데 과연 보증제도 가 어떤 형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한번 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그 하나였던 그 앞에는 아이디어란 모습이라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그 보증제도 개인정보 중심으로 돼 있는 보증제도를 가급적이면 어떻게 금융시장 가져 가는데 있었어어떤 미시적인 변화를 어떻게 가져 갈 것인가 나중에 그 시절의 변화가 왜 어려울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린 후에 미시적인 변화가 왜 필요한지 방향들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중에 한 47조 정도 됩니다. 물론 기타 여러가지 기업 보증제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규모는 정확하게 출여내기가 힘들고요. 실제로 이 규모는 은행권의 13% 중소기업청 23% 기 때문에 실제로는 은행들은 23% 해당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이하던지 위험해 어떤 분담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고정대를 활동하는 이유는 리블리 적인 효과였구요 아무래도 이 리블리한 효과 때문에 규모가 상대적으로 비대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공적인 형태가 자꾸 비대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부실기업에 관련된 정부부처에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상업적인 금융서비스가 제한 될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두번째로는 일부 잠제부시 기업들이 보증 제도로 인해서 대출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그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중소기업들간의 어떤 경쟁체제를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럼으로 해서 오히려 우량 기업이 성장할수 있을것을 제한 하고 있다는 그런 논의 들도 있습니다. 이 논의들이 맞은것인지 더 살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그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과감한 그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술신용보증 10조억원에 이르는 주가 보증을 하겠다고요.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이 더 추가 보장을 제공 한다든지 정부의 여러가지 기술적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과거에 어떤 전처를 밞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증제도 어떤 개편에 어떤 필요성을 찾아 보는 것은 좀 시기적절한 주제라고 생각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소기업은행 어떤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보증 제도의 변화를 세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적인 효과는 가능한한 유지를 하되 가능하면 혁신 기업들이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혁신기업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금융서비스의 기본적인 목표라던지 정책을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 겠지만 보증 제도는 그 보증재단 기대효과 측면에서 보면 기대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항상 노선이 될수 밖에 없고 보증 기금 자체는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언제든지 많은 것이 더 모여서 뱉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들인 이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보증기업 언어 적정수준으로 효율 할것인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증기구의 어떤 공적 보증에 대한 이론적은 근거들은 과거에는 경제 성장논 중심에서 나왔고요. 특히 이 부분은 사회적 투자 수익률이 높이 때문에 민간 사적 수익률 보다 높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을 제동해야겠다 이론적인 근거들이 많았구요. 다만 금융 시장이라던지 미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은 금융시장의 효율성 낮거나 정부의 비대칭성 같은 이런 일반적인 이슈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그 어떤 모니터링에 대한 어떤 용량이러던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 이유로서의 요약하기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결국 보장 제도는 저희가 비용을 어떻게 적절히 컨트롤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왜냐하면 똑같은 보증규모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효과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일반 경향인 것 같고요.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인가 이슈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이론적인 측면에서 논의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 이런 그 보증제도의 적적화 수준은 거시적인 어떤 보증제도를 통합하거나 아니면 보증제도의 어떤 규모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보다는 보장 제도 운영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정기업 또는 보증기구, 정부보증 간의 관계 혁신기업들의 요인들을 적절히 누가 통제할 것이며 어떻게 통제할 것이고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컨트롤 할 것인가에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증제도를 보면 여러가지 요인들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그 해외 사례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보증기업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부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별도의 기구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번째로는 이제 보증 제도를 조달하는데 있어서 주로 정부 위주이고 우리나라처럼 사회적인 분담에 있어서 정보가 재정 부담 안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상황을 협력을 중시를 해서 기업들이 참여라든지 또는 금융기관의 참여를 좀 더 중시하고 정부는 재보증 역활이라던지 아니면 2차적 보증보험을 제공하는 형태의 역할이 좀 특출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위함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주는 개별 기업을 개별 신용 평가를 자주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위험을 줄이려고 가는 선별적인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의 같은 경우는 주로 조성 정책에서 있어서 적결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를 하고 대신에 보증 규모를 줄이다던지 아니면 보증 건수를 늘리던지 해서 좀더 포토폴리오 라던지 총치적인 위함을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좀 선진국 특히 다음에 보시겠지만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자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예를들면 보증기업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실물 보호에 영향을 좀 강하게 행사할수 있는 정책하자는 방면에 영미 씨가 가능하면 나름대로 위험분담 책을 가지고 난 이후에 보증 계획을 확대를 해서 적절한 어떤 손실 부담은 어쩔수 없는 불가피한 손실은 부담을 하되 가능하면 그 보증기업의 기회에 대한 어떤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 실제로 보면 모를 확대 하는 것보다는 많은 기업들이 보증에 대한 어떤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거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우리 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이 왜 보증 기업들이 활용 하다 보니까 부정 길주로 정책들 목소리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여러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보증서를 한번 봤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보증제도를 성과를 평가에 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보증 운영 배수가 높다는 점 보통
10에서 12 정도면 물론 23 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10회 정도 되면 적정수준을 보고 있는데 기술부분이 조금 높은 점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IFM에 많이 현실화 됐고요. 이런 운용 배수가 안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너무 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논의들은 여전히 하나의 캐스쳐마크로로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이제 살펴보면 이제 산업별로 보면 정책적인 효과는 달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도소매업을 서비스의 제조업이 적절한 균형 속에서 이제 보증이 이루어졌고요. 다만 보증금액을 보면 보증건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15분 이상 이제 전체 보증액의 40% 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소기업 보다는 좀더 중 기업에 가까운 기업들이 상당히 오히려 이런 보증의 기회가 보증이 되고요. 오히러 이러한 분분들이 보장이 어떤 기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보증 기업들이 큰 보증을 한 기업들이 오히러 부실화 되었을 때 보증 기구의 책임이 전가하기 때문에 오히러 이런 큰 기업들이 자꾸 보증 기간 연장 하게 되는 그런 유이 높아지게 되고 보증 기구도 자기의 건전성 통제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촉발되게 되는 유인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도 마찬기지로 경제안정화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일반 중소기업 연체율이 3% 4% 생각하면 실제로 5% 6%에 이르는 두배 정도의 가까운데 대비 연체율은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만 문제는 과연 보증 포토폴리오에 있는 여신들이 얼마만큼 적절한 것인가 과연 이름 즉 기업들의 과연 잠재적인 부실한 문제 통태적으로 볼 때 얼마나 보셔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그런 것 같구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몇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보증제도를 보시면 이제 기업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점. 가능한 보증을 최대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차별을 주는 것보다는 보장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 보증 지원을 계속 해서 지원해 나가는 그래서 보증 규모가 일정 수준을 유지되기 되는 그런 고착되어 가는 현상이 보였다는 것이 특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증제도 나중에 기술 기업에 보증에 중요한 점을 고려해 볼때 실제 우리나라는 창업된것과 보증 건수를 비교를 해 보면 거의 무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출이 좋은 기업 오히러 상당히 보다는 어떻게 보면 성장 후 단계에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위험 분담체계를 보면 대부분이 정부의 사후 부담이고요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 손실부담 전혀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금융회사의 어떤 평가 부분은 역할이 너무 부족해서 금융회사와 기업 간의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 있던 단추를 마련해 주지 못하는 보증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길에 들어와서 그 기업들이 2차적으로 또는 3차적으로 은행 이라든지 벤치기업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 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라는게 우리나라 위험부담 체계 문제점인 것 같구요. 다만 이런 보장 제도의 어떤 보증의 규모를 줄인다 하든지 아니면 규정 규모의 어떤 규모를 절반을 축산시킨다던지 이런 혁신적인 안을 논의 하기에는 조금 아직 시기적으로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혁신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보증제도에서 갖추어야 할 건 뭐냐 생각해보면 혁신 개발을 갖추어야 할 점은 캐나다 던지 영국이라던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주로 창업지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고요. 보증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포토폴리오 방식를 선택 하고 있고 그럼 가능하면 기업들 간의 서로 정부의 규율이라던지 기업간의 어떤 보증을 좀 더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안들을 제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나라는 좀 창업 활동 지원에 부족하다는데 이슈가 있는 거 같고요. 두번째로는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보증 제도라는 것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부분이 없다는.
주로 열심히 일하는 이유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논평 다 논의 되고 있지만 과연 기업들의 어떤 기업 간의 모니터, 업종간의 모니터링을 좀 활성화 시킴으로써 공적 신용 기업이 가질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책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구요.
그다음에 보증기구에 어떤 지금까지 역할들 보증기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신용 평가라던지 이러한 부분 어떻게 보면 금융 서비스의 혁신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역할을 변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없는지 이건 4가지 측면에 이슈해서 좀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우리나라 문제점은 해외 사례의 문제점 그리고 창업기업에 대한 어떤 현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제도로서 제가 할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자금조달을 촉진하는거. 자금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혁신 중소기업들은 창업적인 의미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자산의 성장의 생각을 하지 않고 기술력에 성장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 정책의 목적을 바꿔야 된다는거.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의 위험 부담도 느려보자 가능하면 또 금융기관들도 그 중소기업의 평가에 대해서 참여 할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해주자. 그래서 이런 손실들이 사전적으로 컨트롤 될수 있는 유인들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궁국적으로는 지금 보증기금이 담당하고 있는 어떤 시장의 변화 범위의 폭을 줄여 가므로써 가급적 금융시장이 보증 기능을 태그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금융 회사 뿐만 아니라 또는 혁신 중소기업 그다음에 우리 정부, 모든 입장에서 모두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저희가 생각했는데요 금융시장이 기업과의 관계를 부팅시 위해서 변화에 대부분 있는 것 같고 위험 분담하고 책임을 단계적으로 강화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필요성 있는 거 같고요. 다음에 혁신 기업에 대한 관리 기능을 좀 보증 기금이 담당하는 이런 부분이 좀 체계와 여러가지 있을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다.
이게 슬라이드가 안 나오네요.
이제 그 금융시장의 기업과의 가장 중요한 점은 보증기금은 적격성심사 하는 이차적인 평가기간으로 평가 하고 가급적이면 금융회사가 평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위임 방식을 전환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의에 대해서 위임의 방식에 의한 손실을 높다는 많은 주장도 있지만 실제 그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는 BM 방식에 의한 그 비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가 좀 잘못된 거 같고요. 오히려 금융회사가 이런 위험 방식을 하다보면 스스로의 어떤 영향을 개발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회사가 제공을 하는 여러 가지 보증의 제도에 있어서 상품을 다양해 나가는 과정. 단순히 여신 뿐만 아니라 일부 오른 형태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증을 해 본다든지 아니면 투자 펀드에 대해서도 보증을 해 준다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면 금융회사들이 그런 내셔널 프라다 뛰었던 이노베이션를 통해서 가능 한 혁신적인 중소기업이란 위험을 줄여가고 그런 부분들이 궁금적으로 금융회사 역할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위험분담 체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부분보증도 있고 완전 보증도 있고 여러가지 보증 제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위험 부담에서 해서 지금도 준비를 한 80% 내외 수준으로 일정화 시키고 한도를 둠으로서 더 이상 보장에 대한 어떤 수요를 늘리지 않는 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정책이 너무나도 이제 그 불명확하다는 점 보증이 도대체 저도 정부가 보증하려는 정책이 물론 탄력적으로 변해야 되겠지만 과연 사업기업의 어떤 기준이 라든지 제 보증에 대한 어떤 역할이라던지 수수료에 대한 어떤 책정이라든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정부의 정책이 너무 보증기업에 위임 되어 있는 현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부의 정책하고 보증 기구의 어떤 위계하고 체계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아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이슈를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까 프로에서 많은 나왔는데 업종별로 사업 보증금을 한번 만들어 보자 물론 이 기구를 처음부터 수정까지 올리는 중 문제가 되겠지만 처음에는 500억. 매칭 펀드에 대해서 형태로 기업들도 참여하고 금융기업들도 참여해서 그다음에 모니터링 기능은 기업의 위주로서 기업이 스스로 평가하고 아까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구조조정에 많은 이슈를 제기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간의 상호 간의 형태에 보증제도를 통일 시킨다던지 이태리 형태 그런 형태 한번쯤 실험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들의 성과가 좋다면 그 많은 공적 부분에 의한 여러가지 역할들을 민간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제공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보증 기구는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서비스를 역할을 늘리자 예를 들면 공공 서비스라는게 여러 가지 정리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이제 기술평가에 대한 어떤 독립적인 평가 업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인제 여신을 제공하는 기구였지만 가급적 여신 제공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로 바꿔 가서 보증기구와 금융회사 열심히 작업을 제공하는 금융기관과의 서로 같은 견재 관개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을 점점 전환에 가게 되면 상당부분 공공 재정에 의한 보증 업무를 민간이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갈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어떤 많은 문제점이 있을것 같지만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부로서의 공적 기국의 보증 기구의 역할이 변모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충분이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구박사께서 공적 보증 기능의 순 기능이 있다 특히 그것은 혁신 중소기업에서 대해서 파이널 순 기능이 있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공적 기능이 공적 보증 기구 시장 실패 때문에 일어났는데 시장 원리에 대해서던가 시장 친화적으로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상당히 어려운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요것은 논평 할 때 그대 다시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